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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전 강화훈련비 지역별 '천차만별'

강원, 1인 80만원 '최고'…울산, 20만원 '최하'

평균 지급액 38만원,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무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9-02 17:42:18
지난해 열린 제3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전민재 선수가 결승점에 들어오고 있다.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해 열린 제3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전민재 선수가 결승점에 들어오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이하 전국장애인체전)를 앞두고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강화훈련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액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2015년 행정자치부 재정고)와 정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훈련역량 강화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국 17개 시·도의 올해 전국장애인체전 강화훈련비를 확인, 분석했다.

이 결과 지난 1일 기준으로 17개 시·도 중 세종시의 경우 30만원 또는 40만원으로 검토 중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지급되거나 확정된 상태였다.

지급 방법도 전년도 전국장애인체전 우수 입상종목에 따라 종목별로 20~45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광주시를 제외하고, 모두 정액으로 지급한다.

특히 광주시세종시를 제외한 1인당 강화훈련비 평균 지급액은 38만 3000원인 것으로 산출됐다.

가장 많은 강화훈련비를 지급하는 곳은 80만원인 강원도(재정자립도 16위)로 20만원인 울산시(재정자립도 2위)와 4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서울시(재정자립도 1위), 대전시(재정자립도 6위), 충남도(재정자립도 11위), 전북도(재정자립도 15위)는 50만원으로 강원도의 뒤를 이었다. 충북도의 경우 40만원으로 평균을 상회했다.

반면 부산시(재정자립도 5위)와 대구시(재정자립도 7위)는 각각 25만원으로 최하위인 울산시와 5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경기도(재정자립도 13위)의 경우 35만원, 인천시(재정자립도 4위)·경남도(재정자립도 10위)·제주도(재정자립도 12위)·경북도(재정자립도 14위)·전남도(재정자립도 17위)는 각각 30만원으로 평균에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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