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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3단계로 나눈 ‘정신질환 범죄자 대응 강화’ 대책 발표
법무부, 2017년 업무보고… ‘정신장애인 잠재적 범죄자 몰이’ 본격화되나
등록일 [ 2017년01월11일 15시44분 ]

1484117067-57.jpg 경찰이 ‘강남역 살인사건’을 ‘정신장애인 범죄’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지난해 5월
법무부가 11일, 2017년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이 범죄 불안 없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치료 명령 집행 등으로 정신질환 범죄자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무부의 계획은 지난 5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본격화된 정부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여론은 강남역 살인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보았으나, 경찰과 법무부는 정신질환자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법무부의 이러한 발표는 또다시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총 3단계로 나눠 단계별 맞춤 치료와 교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단계에선 ‘사회 내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주취·정신질환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명령 적극 시행 등을 담았다.
 

작년 12월부터 법무부는 주취·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 있는 심신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등에 대해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는 치료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 등 5개 보호관찰소에 임상심리사 등 심리전문가를 배치하여 전자감독(재범위험성 높은 특정 범죄자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는 것) 대상자의 정신질환 조기 선별, 심리상담, 재범 위험성 평가도 담당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2단계에선 교도소 등 교정시설,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 시설 내 정신질환 범죄자의 내실 있는 회복 지원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우선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선 입소단계부터 심층 분류심사 후 집중관리를 하게 된다. 강력범죄로 징역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위험군 수형자는 ‘분류센터’에서 전문 임상심리사에 의해 범죄유형별 심층심리검사(6종) 및 재범위험성평가도구(2종) 등을 통해 위험 수준을 평가받은 뒤 집중 관리 된다.
 

또한, 전국 8개 지역 교정시설에 설치된 심리치료센터에선 정신질환자, 성폭력·알코올 관련 사범, 아동학대·동기 없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2016년 9월 신설된 법무부 산하 심리치료과가 맡는다. 이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중독범죄자의 체계적 치료를 위해선 군산교소도 제2 심리치료센터가 전담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소년원에선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진단, 치료, 교육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신질환 병력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전국 소년원에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를 배치한다. 서울대병원과 연계하여 정신질환 소년원생 상담·교육 전문 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소년범을 위한 전문 의료시설 조성을 추진한다.
 

과밀수용으로 꾸준히 문제제기가 됐던 치료감호소도 소규모화한다. 공주치료감호소 내 22개 병동 중 11개 병동은 21년이 경과한 대형병실(50명)로, 우선 2016년에 2개 병동 소규모화(10명 이하)를 완료하여 2017년부터 분산 수용할 계획이다. 의사 1인당 환자 수도 75명으로 현재 국립병원(20명)의 4배에 다다르는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의사 수급 확대를 추진한다.
 

3단계에선 치료감호 만기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남아 있어 치료감호 기간을 마칠 때까지 가종료되지 못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 만기 종료 시 3년간의 보호관찰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 2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치료감호 시설 출소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과 연계하여 최대 20년까지 무상외래진료를 확대 실시하고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지속해서 증상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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