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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줄여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2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은 등록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해 기존 1급~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제 폐지 전 1급과 2급, 3급 중복(3급 장애 외에 또 다른 장애가 있는 장애인, 이하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종전 3급 장애인은 중복장애가 아니고서야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라며 장애인연금을 통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장애등급체 폐지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나, 매년 진행되는 장애인실태조사를 확인해 보아도 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경제활동 지표들이 전체 인구대비 너무나 열악한 것이 고착화 돼있다.”며 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필요성을 피력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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