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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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용적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경제 참여 활성화 지원
- 중증장애인의 경우 ICT 활용능력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매년 2,2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방문 정보화교육 운영
※ 추진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제2항
-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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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방문교육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였고, 동법 제6조에 명시한 중증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4에 의한 상이등급1급, 2급 중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장애인
-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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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생활 디지털 서비스 활용, IT 자격증 획득, 지능정보기기활용 등 수준별(기초(초급)·생활(중급)·심화(고급)) 교육 실시
- 신청자 수준과 요구 및 교육환경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 진행
<참고 : 교육과정의 예>
구분, 내용항목으로 구성된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소개 내용 표입니다. 구분 내용 자격증 과정 ITQ, GTQ, DIAT, 컴퓨터활용능력 등 OA 과정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동영상 제작 등 모바일 과정 쇼핑, 금융, 사진·동영상 촬영 및 편집, 지도활용 등 지능정보기기활용 인공지능 스피커, 3D프린터 활용, 코딩 교육 등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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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상담실 1588-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