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서울시가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이동 수단인 ‘바우처 택시’ 운행차량이 8600대로 늘어나고, 월 이용횟수가 60회로 완화됨에 따라 20개월만에 하루 이용자가 2.5배 급증했다고 11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중증 보행장애인 또는 중증 시각·신장장애인 중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로 중형택시를 편리하게 호출해서 이용하되 요금은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콜택시’는 리프트가 장착돼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다.
과거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장콜) 등에 비해 운행 차량 수가 한정적이고 개인별 이용 횟수 제한과 장애인콜택시 대비 높은 요금 등으로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충분한 이동권 확보가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팬데믹 완화 등 장애인 이동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서울시는 지난 2023년 9월, ‘바우처택시’ 규모를 기존 1600대(나비콜)에서 7000대(티머니 온다택시)를 증차한 8600대를 운행하고 있다.
또 1인당 이용 횟수도 월 40회(1일 4회, 회당 3만원 내외)에서 월 60회로 확대하고 이용요금도 전체 요금의 25% 부담에서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거리 요금만 책정, 저렴하게 맞췄다.
그 결과 2023년 하루 평균 1549건이었던 ‘바우처택시’ 이용건수는 지난해 하루 2,917건으로 늘었고 올해 5월 기준으로는 3833건으로 급증해 장애인의 이동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높여, 기존 바우처택시의 경우 회사별로 각각 전화해 호출하는 시스템이었으나 이를 통합하고 ‘장애인콜택시앱 내 바우처택시 호출’ 운영 등 방식을 다양화했다.
현재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바우처택시 호출은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로, 장애인복지콜 이용자의 바우처택시 호출은 ‘나비콜’로 하면 된다.
바우처택시 이용이 늘어난 만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전자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을 통한 서비스 수준도 높이고 있다.
우선 지난 2023년 9월부터 바우처택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운전자 배차수당을 건당 기존 500원에서 2000원으로, 단거리 운행 보상수당은 500원에서 최대 1000원으로 늘렸다.
또 택시운전자 보수교육에 교통약자 인식개선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바우처택시 운전자 대상으로는 ‘바우처택시의 이해’ 특별교육 과정을 실시해 지난해는 총 14회 총 2,878명 수료, 올해도 총 16회의 교육을 이어나간다.
한편 서울시는 ‘바우처택시’ 이용 증가에 따라 함께 늘 수 있는 부정 탑승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이용 규정을 구체화하고 월평균 8만 9600건의 운행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6일부터 ‘바우처택시’ 탑승 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배차 완료 문자 제시를 의무화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정당한 이용자의 이동 편의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택시요금 앱 미터기에 본인 확인 안내 음성 송출 등 시스템을 보완해 지난 4월 15일부터 두 달간 계도기간을 갖고 16일부터는 장애인복지카드 미지참시 탑승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용 장애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애인복지카드 외에도 본인 명의로 수신한 배차 완료 문자로도 탑승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휠체어 이용자용 장애인콜택시,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 확대·개선과 함께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승객이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D택시(Universal Design Taxi)’ 도 시범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말 UD택시에 적합한 차종 출시후 시내 운행 가능 여부 등 확인하기 위한 시범운영 방안 등을 현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 중이다. 시범운영 후 적용이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UD택시 도입 등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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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2025.06.12 11:11
서울시 비휠체어 장애인 위한 ‘바우처택시’ 증차·이용제한 완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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