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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사적용도로 법인카드 사용, 부당인건비 지출 등
이재선 의원, "정기 감사하고 국고보조금 집행대상 제외해야"
2010.10.05 23:00 입력 | 2010.10.07 01:07 수정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아래 한자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아래 한국장총) 등 일부 장애인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돈세탁하거나 사적용도로 쓰는 등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자유선진당)이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가 지난 6월 24일과 25일 한자연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돈세탁 과정을 거쳐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자연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유용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사업자에게 시스템 구축 사업 금액을 증액해 줄 테니 6천여만 원을 지정기부형태로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다시 포럼 측에 한자연에 재기부할 것을 요구해 돌려받았다. 또 일부는 지역센터를 한 단계 더 거치는 방식으로 돌려받았다.

 

한국장총은 한 직원이 의료비 등 사적용도로 62차례에 걸쳐 381만6420만 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국조보조금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부당집행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자체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국고보조금에서 지급했으며,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국고보조금 미납액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 인건비로 부당집행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보조금을 업무추진비나 직원 인건비, 출장비 등으로 변태집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요 지적 유형별 관련 단체 및 회수 금액 (이재선 의원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전체 국고보조금 42조7000억 원의 33.7%인 14조4000억 원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분야의 수요가 많고,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면서 “그런데 실제로는 이처럼 사회복지단체들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운영비 유용, 국고보조율 미준수,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 내용변경 미승인 등 부당집행으로 회수 조치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매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기적 감사가 필요하다”라면서 “부당집행액에 대한 전액 환수와 함께, 앞으로 이들 단체를 국고보조금 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출처 :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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