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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A여중 장애인교사 면직처분 ‘비판’
지역 장애인단체들, “장애인 차별”…복직 촉구
인권위 진정, 교육심사위 면직처분취소청구 상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7-04 17:03:15
경남·부산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김해 여자중학교의 장애인 교사 면직 처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지역 12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김해 여자중학교 장애인 교사 차별면직처분에 대한 대응연대(이하 대응연대)’는 4일 “장애인 차별로 인한 교사 직권면직”이라고 주장하며, 복직을 촉구했다.

대응연대에 따르면 김해 A여중 정보과목 교사 B씨는 지난 2009년 2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가 및 질병휴직 했다. 뇌병변 1급 장애인이 됐지만 2010년 5월 1일 의사의 ‘장애가 있음에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진단서와 복직원을 제출, 복직됐다.

이후 B씨는 2010년 5월 17일 의자에 앉아 목욕 중 의자다리가 부러져 넘어져 ‘양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 흉추 제12번 압박골절’로 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올해 5월 17일 복직을 앞두고부터 학교 측과 마찰이 시작됐다.

B씨는 4월 4일 ‘완치됐다’는 의사진단서를 첨부, 복직원을 제출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위원 등이 참관하는 ‘공개수업’을 통보했다.

B씨는 불합리하다고 여겨 교육과학기술부의 판단을 구했고, “관련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 통상적이지 못한 공개수업과 참관인의 참석은 장애인 차별 행위”라는 답변을 얻었다. 이후 공개수업은 ‘교원인사위원회와 면담’으로 변경됐고, 4월 27일 면담을 가졌다.

이에 대해 B씨는 “교원인사위원회와의 면담도 통상적이 지 못한 일이지만, 교과부에서 교사와 편안한 대화는 ‘괜찮다’고 해서 면담했다”면서 “면담 위원들의 의견은 긍정적이었고, 그 내용은 회의록에도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면담을 가진 뒤 복직의 기대에 차 있던 A씨는 복직하루 전날인 5월 16일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됐다.

A여중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C학원 이사회 면담에서 5월 11일 국립대학병원에서 발부한 “상기 환자는 2009년 2월 10일에 발생된 뇌내출혈에 따른 뇌병변장애인으로 불완전마비로 인해 일상생활 및 이동 동작 수행에 부분적인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나 의사소통 및 인지기능이 정상에 해당되고, 대부분의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교사의 직무 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 면직(5월 11일자) 통보를 받게 된 것.

이사회는 면직 이유로 사립학교법에 포함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를 들었다.

이에 대해 B씨는 “학교 측은 복직원을 제출한 이후부터 이사회 때까지 학생의 학습권을 주장했다”면서 “장애인 교사는 마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판단했다”고 토로했다.

B씨는 또한 “정보과목 교사로 비장애인에 비해 마우스, 키보드를 작동하는 데 있어 속도는 떨어지지만 장애인보조공학기기가 지원되면 문제가 없다”면서 “이사회는 비장애인 기준으로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B씨는 부당한 면직과 관련 5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5월 20일 교원심사위원회에 면직처분취소청구를 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대응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면서 “B교사의 정당한 복직을 인정하고, 교사 생활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응연대는 “경남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은 사안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안의 조사와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에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는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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