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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가 노동조합 간부의 해고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인 노동자들을 징계한 사안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1일 진행됐다.

 

인권위는 올해 2월, 인권위 출범 초기부터 성차별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계약직 공무원 ㄱ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인권위 노동자들은 ㄱ씨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전공노) 인권위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됐다며 2월에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는 등 해고에 항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1인 시위를 벌인 11명의 직원에게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4명 정직, 7명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과 전공노는 징계를 규탄하기 위해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전공노 양성윤 위원장은 “이번 징계는 인권위 직원에 대한 국가의 폭력 행위”라며 “인권위가 현병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적 기구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잘못된 인권위의 행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차장은 이번 징계에 대해 “인권위 역사상 길이 남을 인권 침해 작품”이라며 “11명에 대한 중징계와 경징계 적용의 근거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인권위는 징계의결 이유서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 사무차장은 “이번 징계는 재량권을 극단적으로 남용한 것”이라며 “끝까지 징계의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 명숙 집행위원은 “그동안 중징계 사유는 상습폭행과 도박 등이었는데, 1인 시위와 이것들이 어떻게 같은가”라고 반문하며 “벌거벗은 임금을 벌거벗었다고 말한 이를 처벌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명숙 집행위원은 “인권위는 의사결정 과정에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라며 "인권위가 제자리 설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홍성수 교수는 “중징계를 받은 이들은 기껏 근무 시간 외에 1인 시위를 했다”라며 “걱정되는 것이 있다. 앞으로 교사와 공무원이 항의 표현을 할 때 누구에게서 보호받아야 하나”라고 우려를 표했다.

 

▲공동행동 명숙 집행위원은 이번 징계에 대해 "벌거벗은 임금을 벌거벗었다고 말한 이를 처벌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공동행동과 전공노는 기자회견문에서 “인권위는 어느 곳보다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의사소통과 비판이 허용되어야 하는 곳”이라며 “공무원법을 들먹이며 인권위의 반인권성과 비민주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보복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인권위 본연의 역할을 등지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이번 징계는 ‘직장 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내부 구성원들의 자기검열을 심화시키고 어떠한 비판도 하지 못하도록 ‘직원 길들이기’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직원 징계 철회 △현병철 위원장, 홍진표 징계위원장은 즉각 물러날 것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징계 철회와 함께 △인권위 직원들의 표현·양심의 자유 보장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인권교육 시행 등의 요구안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 인권상담센터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인권위 인권상담센터로 이동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대성 기자 jds@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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