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상의 간접차별 조항을 적용한 첫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대졸 신입사원 채용 시 중증청각장애인에게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간접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ㄱ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앞으로 같은 차별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채용시험제도를 개선하고, 인사업무 관련 직원들에 대한 장애인차별 예방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증청각장애인인 진정인 ㄴ씨는 지난해 8월 “ㄱ회사가 2010년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시 응시자의 지원자격 중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정하면서 중증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똑같이 정하고 있다”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ㄱ회사는 2010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서 기술개발·운용·관리 분야에서 일할 신입사원을 모집했다. 이때 지원자격 중 하나로 토익(TOEIC) 600점과 텝스(TEPS) 480점 이상의 영어능력시험점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토익이나 텝스 시험에서 듣기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40∼50% 정도이고, 특히 듣기시험은 단어와 문맥을 답해야 하는 시험으로 중증의 청각장애인이 독해(읽기)시험에서 만점을 맞는다고 해도 ㄱ회사가 정한 점수를 취득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따라서 응시자격으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건청인과 같은 점수를 합격 기준으로 정한 것은 중증의 청각장애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ㄱ회사가 영어듣기 능력이 해당 직무 수행상 본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채용내용 직무분야에서 영어로의 의사소통은 부가적 업무라는 점 △모집대상이 이공계열 전공자이며 근무지가 국내인 점 △비장애인 응시자에게는 차별화된 시험점수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청각장애인에게만 직무수행 상 영어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직무 수행에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간접차별 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이다. 간접차별은 형식적으로는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특정 장애인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를 뜻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08년부터 국가공무원 5급 행정직·기술직·외무직 임용시험제도에서 비장애인에게 적용하는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의 약 50∼66%에 해당하는 점수를 청각장애인의 지원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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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2011.10.31 21:04
청각장애인에게 동일한 영어 점수 요구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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