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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애인종합복지법 제정 운동의 시사점 토론회'가 22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렸다.

시혜와 복지 패러다임으로 제정되었던 장애인복지법을 넘어 장애인 권리를 보장을 명시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장애인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한 장애인단체 운동방향 및 실효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일본 장애인종합복지법 제정 운동의 시사점 토론회’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최로 22일 늦은 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일본 리츠메이칸대 장애학과 다테이와 신야 교수는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일본 장애인종합복지법의 제정과정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다테이와 신야 교수는 장애인종합복지법 제정 당시 장애인, 장애인 가족,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이상적인 법률안을 제시했음에도 실제 법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계의 제언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다테이와 신야 교수.
다테이와 신야 교수는 "일본에서 2006년에 제정된 장애인자립지원법은 평판이 나쁜 법률이었고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소송도 일어났다"라면서 "2009년 9월 일본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일어났고 여당이 된 민주당은 문제가 많은 장애인자립지원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안 만들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라고 설명했다.

다테이와 신야 교수는 "그 후 '장해자 제도 개혁 추진회의 종합복지부회(아래 종합복지부회)'가 설치돼 현재도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종합복지부회가 '장애인종합복지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진 제언을 했음에도 현실을 보면 종합복지부회가 제안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역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종합복지부회는 장애인, 장애인가족, 자치단체장, 전문가 등 5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종합복지법 제정을 목표로 UN이 채택한 '장애인권리조약' 등을 전제로 18회에 걸쳐 검토작업을 거쳤다.

다테이와 신야 교수가 발표한 바로는 종합복지부회는 △비장애인 시민과의 평등과 공평 △사각지대 해소 △격차의 시정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 해결 △본인요구에 맞는 지원서비스 △안정된 예산의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총 60항목을 제언했다. 그러나 장애인종합복지법 제정 과정에서는 막상 이러한 제언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다테이와 신야 교수는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힘을 잃고 여러 차례 선거에서 패배하며 의석수가 줄어들어 독자적인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이 때문에 추진회의는 지속해서 활동하고 있지만, 입법이나 시책은 그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테이와 신야 교수는 "장애인운동이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반영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며, 장애인종합복지법에서도 장애인자립지원법에서 많은 비판이 일었던 자기 소득 및 가족소득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철폐되지 않았다"라면서 "그러나 법률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당국과 협상을 통해 제도도 마련해야 하며, 중앙 정부 이외에 각 지자체와 협상을 통해서 각 지역 간의 격차 또한 줄여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가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다테이와 신야 교수.

이어 다테이와 신야 교수는 법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운동의 한계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다테이와 신야 교수는 "현재 일본 장애인운동 자체는 할 것은 많은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로감에 젖어 있다"라면서 "그러나 멈출 수는 없으므로 수적으로 많지 않지만 핵심 구성원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결국은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다테이와 신야 교수는 "우리가 요구하는 이념 자체는 좋으나 돈이 없다고 중앙부처는 말하지만, 일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돈이 많은 곳에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해서 필요한 곳에 재분배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면서 "예산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은 없다고 생각하며, 정책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라고 마무리했다.

이날 질의 응답시간에는 장애등급제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다테이와 신야 교수는 "이번 장애인종합법지법에서는 장애등급을 재검토하겠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담겨 있는데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라면서 "그러나 이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장애인계에서도 대안은 무엇인지 정리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다테이와 신야 교수는 "그러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장애인은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데 어디까지나 이는 공적인 비용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의료서비스나 복지서비스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만큼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일본의 장애인종합복지법 제정운동의 선행 경험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찾고, 우리 사회의 이상적인 장애인 관련법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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