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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이 일어난 인천 연수구 명심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즉각 이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20일 늦은 2시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인천판도가니시설인권유린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이 일어난 인천 연수구의 생활시설 명심원에 대해 인천시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인천장차연)와 인천판도가니시설인권유린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인천공대위)는 20일 늦은 2시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 명심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권고사항의 즉각 이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공대위 장종인 사무국장은 "지난해 5월에 시작한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이 넘는 기간이 소요됐다"라며 "그전부터 인천장차연은 명심원 주무관청인 연수구청과 인천시청에 실태조사를 하고 행정조치 취하라고 요구했으나, 인천시는 계속해서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해 사실상 시설 거주 피해자들이 피해받는 상황을 장시간 동안 방치했다"라고 꼬집었다.

장 사무국장은 "지난 19일 명백한 인권침해와 시설 비리가 있었음이 인권위 조사 결과 발표로 드러났다"라며 "인천시는 명심원 사태에 대한 인권위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하여 명심원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인천시는 인천장차연 등의 끈질긴 사태 해결 촉구에도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답변을 미뤄왔다.

그리고 지난 19일 인권위는 장애인거주시설 명심원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거주인에 대한 폭행, 상해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명심원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인천광역시장과 연수구청장에게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 2명을 징계하고 시설장 교체와 공익이사제 도입, 해당 시설 및 법인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등을 권고했다.

또한 명심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인천다비다원에는 △재활교사 ㄱ씨를 즉시 거주인과 분리 조치하고 징계 조치할 것 △다수의 거주인을 때리는 등 인권침해를 한 재활교사 7명을 엄중 경고조치할 것 △명심원을 포함한 법인 소속 시설에서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천장차연 강재경 집행위원장은 "2011년 9월경 신문을 보고 명심원 사건을 알게 됐는데 횟수로 3년째 힘들게 싸워 이만한 성과라도 얻었다. 인천장차연은 시설 폐쇄를 주장했으나 그렇게 되지는 못했다."라면서 "인천에는 23개의 법인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인권 탄압에서 벗어나 생활할 수 있도록 투쟁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도가니공대위 이경호 집행위원장

인천공대위 이경호 집행위원장은 "당시 인천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사진과 시설장을 교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 근거가 나왔다"라며 "이번 인권위 조사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 인천시와 각 구청에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자"라고 강조했다.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소장은 "예원과 명심원의 운영위원회 회의에 들어갔는데 명심원은 자기 시설 자랑 늘어놓기에 급급했고 예원도 다르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예원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안에서 가해행위를 한 사실로 검찰에 고발당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고 기소는 철회됐다"라면서 "피해자 할아버지가 생활인 대표로 운영위에 들어가 있는데 시설은 가해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인정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해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임 소장은 "명심원은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인권침해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예원에 대한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대표단과 인천시 장애인복지과와의 면담이 이어졌다.

이날 면담에서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김옥순 과장은 "인천시에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공문을 받아야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며 "(공문이 내려오면) 인권위 권고를 수행할 것이며 명심원에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 거부 시 이에 대한 법적 제지를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인천장차연은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해 인천시에 △시설 내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시 분리조치 △공익이사제 도입 △시설장 교체를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장종인 사무국장은 "시설장 교체 권한이 법인 이사회에 있으므로 시설장 교체 이전에 공익이사가 도입되어야 한다"라며 "만약 (새로운 시설장으로) 현재 시설장의 친인척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사회에서 승인하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라며 시설장 교체 이전에 공익이사제를 시급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인천시 장애인복지과와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한편, 이날 인천장차연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연수구와 인천시가 2011년경 이미 명심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 사태를 알고 있었으나 묵인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연수구는 지난 2011년 2월 7일 명심원에 대한 운영현황 및 인권보호실태 점검을 한 후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시설 및 법인의 자정 노력이 없고 인권침해 예방이나 구제에 관하여 체계적 기준이 없으며, 경영이 부실하고 경영진이나 직원 책임의식도 불투명하다"라는 결론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인천시에 냈다는 것이다.

또한 2011년 3월 3일 연수구가 인천시에 제출한 '명심원 생활인 인권유린과 관련한 자료'에서는 당시 명심원에 대해 연수구에서도 시설 운영에 대한 개선 노력이 없다고 판단해 사업정지 명령까지 고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자료를 보면 "명심원은 인권문제로 2008년 인권위 조사와 이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도 인권 문제가 재차 발생했으며 이후 다시 2011년 언론에 인권 문제가 보도될 때까지 보건복지부가 권장한 인권보호 기준을 준수하여 시설 운영을 하지 않는 등 개선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원조치 등으로 시설 거주인의 권익보호에 오히려 어려움이 있어 명심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 및 조치계획을 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지도·감독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장종인 사무국장은 "이것은 연수구청 담당 공무원이 2011년 작성한 보고로 당시 인천시까지 전달되었으나, 이제까지 인천시는 명심원이 아무 문제 없다며 시설 보호하기에 급급했다"라며 "그러나 지자체는 명심원이 얼마나 악독한 시설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많이 늦었지만 앞으로는 시설 폐쇄 국면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장차연은 지난해 3월 연수구청 앞에서 7일간의 천막 농성과 같은 해 7, 8월에는 인천시청 앞에서 23일간의 노숙농성을 진행하며 명심원과 예원의 인권유린사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인천장차연은 다음 주에는 연수구청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외면하는 비리시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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