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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입원시 활동보조 제한 ‘불합리’

“1개월만 가능…몸 상태 등 현실고려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 “30일 이상은 의료영역” 난색 표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7-01 16:43:28
병원에 입원한 중증장애인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왕태윤씨.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병원에 입원한 중증장애인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왕태윤씨. ⓒ에이블뉴스DB
서울에 거주하는 왕태윤(남, 46세, 지차장애 1급)씨는 지난 2012년 1월 몸에 욕창이 발생하면서 3개월간 병원에 입원했다.

정부로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던 왕씨는 입원 당시에도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보조와 사회생활 지원, 중증장애인 가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왕씨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불합리하게 이용했다며 120만원을 내라는 환수조치 통보를 받았다.

왕씨에 따르면 병원에 입원할 경우 한 달만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에 호소도 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왕씨는 “한 달만 활동보조인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는 간병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것인데 하루에 7만원이 소요되는 간병인을 감당하기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장애인이 병원에 입원하면 활동보조인이 돌봐 줄 수 없어 결국 활동보조인도 그 시간에 놀아야 한다.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병원에서도 업무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만큼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다”며 “입원 기간 동안 활동보조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석(가명, 49세, 지체장애 1급)씨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다. 최씨는 지난해 욕창 때문에 45일 병원에 입원하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이렇다 할 조사는 받고 있지 않지만 이대로라면 30일을 초과한 15일분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셈이다.

최씨는 “중증장애인은 몸 상태 때문에 입원하면 한 달이 넘어간다. 사소한 것은 간호사 등이 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30일로 묶여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 있던 집에 있던 활동보조인을 사용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병원에 있다고 제한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30일 기준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30일 기준이 타당한지 개선돼야 한다면 어느 정도 개선돼야 하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30일 이상은 장기 입원으로 의료영역에 해당한다며 개선은 활동보조서비스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활동보조서비스 목적이 자립생활지원, 사회참여보장인 반면 간병은 의료영역"이라면서 "입원 기간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다. 30일 이상이면 장기 입원으로 활동보조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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