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신관식 칼럼니스트】개요=충청남도는 오는 4월 21일까지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반짝 자립통장' 가입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있는 청년 중증장애인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반짝자립통장’은 청년 중증장애인의 미래 준비, 자립자금,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입니다. 신청을 통해 선정된 청년 장애인이 3년간 매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중에서 선택한 금액을 저축하면 충청남도(산하 시, 군 포함)가 매칭지원금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부적격사유= ‘충청남도 반짝자립통장’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①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②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③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舊 1~3급)만 가능하며, ④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 중 1명(한 가정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 가능)이어야 합니다.
다만, ① 신청자 본인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 ③ 신청자 본인 명의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본인을 포함하여 부모· 배우자·자녀·형제자매가 정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사업 등에 참여한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 본인 및 가족이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 통장, 청년 희망키움통장 등에 참여한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 및 통장가입대상자 선정 프로세스=올해의 경우에는 4월 2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본인 접수 원칙,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방문 신청 접수가능).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④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원, 가족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가 통장가입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들 중에서 가구소득, 신청자의 연령, 거주기간 등을 반영한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동점자인 경우에는 ① 소득이 낮은 순, ② 연령이 높은 순, ③ 충청남도에 오래 거주한 기간 순)으로 100명을 통장가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유의 사항=해당 통장의 적립금은 ①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지급, 본인 및 자녀 고등교육비, 기술훈련비, 창업자금,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보조기기 구입 등에만 써야 합니다. ②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고 부기명으로 가입자인 장애인 이름을 명기하기 때문에 통장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을 인출·해지 등을 할 수 없고, ③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중 본인이 선택한 저축금액을 중간에 변경할 수 없으며, ④ 반짝자립통장에 쌓인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보장사업(복지서비스 등)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문헌>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023년)', 64면~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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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2025.04.15 10:15
충남에 거주하는 청년 중증장애인을 위한 ‘반짝자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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