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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김영아 칼럼니스트】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120억의 후원금을 장애인복지 현장에 배분했다. 또한, 지난 4월 7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는 전국의 장애인복지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모델을 제시하는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장애인의 고령화, 특히 고령 발달장애인 지원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40세 전후를 기준으로 '발달장애인의 노년기' 기준을 수립하여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연령기준조차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2023년 발간된 국립재활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장애인 평균수명은 77.3세인 반면, 발달장애인 평균수명은 5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83.5세 인데에 비해, 지적장애인 기대수명은 56.3세로 나타나 20년에 가까운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지표만으로도 발달장애인 노년의 시작은 비장애인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복지 선진국인 유럽은 고령발달장애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지원들을 제시하고 있을까? 국내 고령장애인 지원 마련을 위해 우리보다 앞선 국가들의 정책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2022년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간한 세계장애동향 자료를 바탕으로 독일, 호주, 프랑스의 고령장애인 지원방안을 살펴보았다. 


선진국은 고령발달장애인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픽사베이
먼저, 독일의 경우 2007-2009년 조사한 지적장애인 기대수명이 남성 79.9세, 여성 72.8세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보다 15년 가량 앞선 시기임에도 기대수명이 20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

독일의 헤센주에서는 고령지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주거요양원(Wohnpflegehiem)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와 노년기 특성을 고려한 전문화된 돌봄, 사회참여, 공동활동지원을 결합한 모델이다.

주거요양원은 독립적 설치 또는 기존 요양시설 결합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건물의 충족조건과 다학제적 인력배치 기준까지 마련되어 있다. 다만, 이 모델은 시설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주거요양원 입소 보다는 소규모 주거공간에 방문서비스를 결합하는 서비스 활용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호주의 경우, 고령발달장애인의 '은퇴전환지원(transition to retirement)'이 운영되고 있다. 노화로 인해 근로능력이 저하되는 발달장애인들이 근무시간을 줄이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이다.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45세 이상이 되면 주1일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그 시간만큼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발달장애인에게 노화가 오고 노동력이 상실의 단계로 갈 때 고용기회자체를 박탈해버리는 우리나라와는 현저히 다른 양상이다. 

프랑스는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특화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발달장애인들은 장애인 지원정책과 60세 이상 노인 지원정책 중 본인에게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거주지원 정책 중 '포용적 거주지(habitat inclusif)제도'에서 의미있는 지점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 거주공간에 노인, 장애인들이 모여 부분적인 공동생활을 하는 방식이다. 자신의 개별공간이 있으면서 공동공간에서 여가생활, 공동체 활동 등을 보장해주고 있다. 특히, 개별적인 사회서비스 (활동지원, 요양보호 등)뿐만 아니라 거주자들이 공동구매 방식으로 돌봄, 간호, 청소, 사교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생활과 공동생활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는 선진국의 다양한 지원정책들. 주거, 직업, 의료 등 사람답게 살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이 당사자의 일상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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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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