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1월 1일, 장애인 등록제도 개선관련 Q&A |
Q1. 4∼6급 장애인등록 신청자의 경우에도 장애진단서와 함께 장애등급판정기준 부록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소견서)을 제출하여야 합니까? |
장애진단서만 제출하도록 하면 됩니다. 단, 장애진단서상 “진단의사소견”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1>척추장애 6급5호의 경우 : 제2-3-4요추간 고정술 상태(29도 운동제한)이므로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이상 감소된 사람으로 척추장애 6급 5호에 해당함을 확인 <예2>뇌병변장애 5급의 경우 : 수정바델지수가 75점에 해당되므로 뇌병변장애 5급에 해당함을 확인 만약, 장애상태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 업무 담당자는 참고서식을 요구하여야 하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장애진단서와 함께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장애등급판정기준 부록의 지체장애(관절, 기능, 척추),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심장장애(성인, 소아청소년), 간질장애 참고서식(소견서)은 별도의 목적으로 추가 적으로 작성하여야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애등급판정 기준의 내용에 따라 당연히 기록하여야 하는 것을 서식화한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와 같이 발급하여야 합니다. |
Q2. 의료기관에서 진단서에 추가된 참고서식에 대한 비용은? |
장애등급판정기준 부록의 참고서식의 기재내용은 장애진단서 서식에 장애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서식인「장애진단서」비용에 추가로 비용을 청구하는것은 부적절합니다. |
Q3. 진료기록(주요 진료기록)의 범위는? |
진료기록이 많을 경우 장애원인,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위주(의사경과기록지, 입원기록지, 퇴원요약지 등)로 제출받으면 됩니다. |
Q4. 척추장애의 진단방법은? |
X-선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고정술 시행구간만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등급을 결정 (신청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지 측정하는 능동운동각도를 측정할 필요없음)하여 야 합니다. 다만, 강직성척추염의 경우는 능동운동각도를 측정합니다. |
Q5. 기존 2003년도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과 장애등급심사 적용여부는? |
개정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 부칙 경과조치는 장애인 등록을 신청 하였거나 장애등급조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09년 12월 31일까지 읍면동에 장애등록을 신청(장애진단의뢰)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장애진단 을 받는 경우를 감안하여 ’09년 12월1일~12월 31일에 발급된 장애진단서(지침: 장애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을 기준으로 한다)에 대하여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진단을 위한 수술일자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등록신청(진단의 뢰)일 이후 장기간의 경과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장애진단서 발급일자(기간 경과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1> 인공관절치환 수술 ’09년12월23일, 장애진단서 발급 ’10년1월13일, 제출 ’10년 1월14일 : 개정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 적용(수술후 예후 불량 시 5급 또는 6급 인정) <예2> 인공관절치환 수술 ’09년12월23일, 장애진단서 발급 ’09년12월31일,제출 ’10년 1월14일 : 기존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3-37호) 적용(인공관절치환수술 자체로 5급1호에 준용) <예3> 장애인 등록신청(진단의뢰) ’09년12월23일, 장애진단서발행’10년1월7일, 제출 ’10년1월10일, 종전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뇌병변장애 2급 장애진단서 발급받아 온 경우 (기초수급/차상위계층 아님) : 종전의 장애등급판정기준(고 시 제2003-37호)을 적용하고 장애등급심사 미적용(새로운 기준에 따라 수정 바델지수로 발급받아 온 경우 장애진단서 확인 후 등록하며, 구 기준으로 다시 제출받지 않아도 됨) <예4> 장애진단서발행 ’10년1월7일, 제출(신청) ’10년1월10일, 종전의 장애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척추장애 2급 장애진단서 발급받아 온 경우 : 개정 장애등급판정 기준(고시 제2009-227호)과 장애등급심사 적용(종전의 기준에 따라 2급을 발급 받아온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장애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함) ☞ <예3>의 경우는 신규장애인 등록신청자(1~3급)라 하더라도 ’09년 12월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경과조치에 의하여 기존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적용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Q6. 뇌병변장애(2년 후 재판정), 신장장애(매 2년마다 재판정) 등 기존 장애유형으로 |
새롭게 추가된 의무적 재판정은 2010년 1월1일 이후 신규 장애인등록을한 장애인부터 적용됩니다. |
Q7. 중증장애수당대상자 위탁심사와 장애등급심사제도는 별개인가요? |
장애등급심사는 기존의 중증장애수당 위탁심사와 운영절차 및 운영방법(서식 등) 등이 동일합니다. 다만, 대상이 1~3급 신규장애등록신청자 등(장애등급심사)과 장애수당 신청 중증장애인(위탁심사)으로 차별성이 있습니다. 기초장애연금이 도입되는 시점 에서 중증장애수당위탁심사는 폐지되게 됩니다. |
Q8. 제출된 장애진단서(부록의 참고서식 포함)와 관련서류의 국민연금공단 송부, 입력의 |
장애진단서(부록 참고서식의 소견서 포함)는 반드시 스캔한 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관리망)에 입력 후 구비서류 일체를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송부합니다. |
Q9. 신장장애의 경우도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필요한가요? |
장애진단서에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중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진료기록지를 최소한으로 받습니다. 3개월 이상 투석중임을 확인하면 되므로 3개월 전과 최근 투석 중임이 확인되는 진료기록지를 받고 별도의 검사결과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Q10. 2009년 10월 4급 등록, 2010년 1월 5급 조정(중복합산 3급)신청한 경우 4급과 5급 |
2010년 1월 조정 신청한 5급 장애유형만 심사대상입니다. 다만, 기존장애진단서(4급) 에 기재된 장애등급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급,5급 모두 심사 서류를 구비하여 심사의뢰 할 수 있습니다. ※ 시각·청각장애의 경우 개정된 규정에 1∼3급은 시유발반응검사, 뇌간유발반 응검사 등의 시행을 명시하였으므로 4급 이하 하위등급의 경우는 진료기록지와 시행한 검사결과지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추가로 자료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음을 반드 시 안내합니다. |
Q11. 장애인 업무와 관련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문의처는?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상담전화 대표전화( ☎ 1670-0129 )입니다. *평일 09:00~18:00,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
Q12. 심사서류 이송 시 연금공단의 해당지사가 바뀐 곳도 있는지? |
장애등급심사가 1~3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단지사도 더 많은 지사로 확대되었 습니다. 따라서, 서류이송 지사가 변경된 곳도 있으므로 장애인등록절차 변경사항 56P~59P의 공단지사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지사로 심사서류를 이송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도봉구 : 종로중구지사→도봉노원지사, 강원 삼척시 : 삼척지사→강남신사지사 |
Q13. 장애등급 판정기준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르면 고시 시행 전에 장애인등록 신청을 |
* 09년 12월 이전 신규신청 하였거나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10년 1월에 진단받은 경우라도 기존 규정 적용이 가능하며 1~3급의 경우 심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판정자 - 09년 12월 이전에 진단받은 경우는 기존 규정 적용 및 1~3급의 경우 심사 미적용 - 10년 1월 이후에 진단받은 경우는 개정 규정 적용 및 1~3급의 경우 심사 적용 |
Q14. 장애등급 등록시 등급이 없는 경우나 불명확한 경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
* 개정된 규정에 <호>가 없어진 장애유형은 등급만 입력합니다. 예) 뇌병변장애 2급2호⇒2급으로 입력 * <호>가 생긴 유형은 해당 <호>를 확인한 후 입력 예) 언어장애, 정신장애 등 언어장애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로 3급, 3급3호 입력 정신장애 반복성우울장애로 우울증상의 심한 증상기가 지속~~~상태로 1급, 1급3호 입력 다만, 장애진단서에 진단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진단의사에게 유선확인 후 입력하며 장애진단서 하단에 이를 기록합니다. *확인방법은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선확인 |
Q15. 08년 3월(13세)에 심장장애 2급진단 (2년후 재판정 기재된 경우)받은 경우 2010년3월 |
기존 장애진단서(09.12..31이전 발급)에 재판정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대로 재판정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2010년 3월에 재판정을 시행하며 3월에 재진단 이후는 개정안에 따라 재판정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
Q16. 시각장애진단시 1~3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각막이나 수정체가 그 원인이면 전안부 |
망막이나 황반 등이 원인이면서 꾸준히 진료받은 진료기록이 있고 병변의 중증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망막사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유발전위검사를 생략 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에는 시유발전위검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유발전위검사는 큰 병원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원 조치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안과의원의 문의가 있습니다. ☞ 검사결과와 시력저하정도가 어느 정도 일치할 때는 객관적인 검사와 함께 진단 가능하나 검사는 이상이 없는데 시력저하를 호소하는 경우는 2차 또는 3차 진료 기관으로 진료의뢰 합니다. |
인권/복지
2010.02.23 21:06
장애인 등록제도 개선관련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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