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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지적장애 성인남성 괴롭히는 내용
"담배 한 개피 줄테니 200원만 달라" 위협 가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2-23 10:30:14
고등학생이 오락실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남성을 괴롭히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 캡처 화면.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고등학생이 오락실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남성을 괴롭히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 캡처 화면. ⓒ에이블뉴스
고등학생이 성인 지적장애인을 괴롭히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른바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에는 충남 아산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오락실에서 지적장애 남성에게 돈을 요구하고 담배를 피우라고 강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영상은 지난달 19일 인터넷 미니홈피에 최초 공개됐으며 지난 21일 천안의 한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오면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의 친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자신의 미니홈피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진 이 동영상에는 가해 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 남성에게 "담배 한 개피 줄테니 200원만 달라"고 요구하면서 괴롭히고, 위협을 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충남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일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을 삭제하고, 이 동영상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2조는 장애인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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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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