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자체 사업으로 확대 시행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의 서비스 인정시간이 1급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부족한 것을 감안, 시 자체 사업으로 특례시간을 인정해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 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등급별 월 40~100시간이 제공되고 독거 특례 대상자는 20시간씩 상향 조정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시간 범위가 중증장애인들에게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 자체 사업을 통한 추가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신규 지원 대상자 60명을 선발해 총 270명의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80시간 범위 내 추가 시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각 군·구에서 지정된 17개 기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군·구에 통보하고 제공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내달 1일부터 신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
< 출 처 : 기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