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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고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뛰는' 전세값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들에게 시중은행의 대출도 쉽게 허락되지 않아 불안정한 주거생활에 시달리기 일쑤다.

 

지난해 10월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이 발표한 '2009 기초생활수급가구 실태조사' 따르면 기초수급가구의 절반이 장애인가구였다. 장애인가구가 대표적인 저소득 가구라는 의미다.

 

대부분의 영세민들은 국토해양부가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국민·공공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이 부족해 이또한 쉽지 않은일.

 

이런 공급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심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지난 2005년부터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거나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까지 전국적으로 매입임대 2만5,037가구, 전세임대 1만9,907가구를 지원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무모가족이 1순위

 

▲매입임대=매입대상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며 매입공고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공인감정평가기관 평가금액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다.

 

올해 사업을 위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매입공고문을 냈으며 오는 18일부터 신청이 시작된다.

 

입주대상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무주택세대주 가구로 크게 영세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주대상, 기타 긴급주거지원이 필요 가주로 나뉜다.

 

영세민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무모가족이 1순위이고, 2순위로는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자, 등록장애인 중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다.

 

원칙적으로 2인 이상 가구가 신청대상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은 1인가구도 입주가 가능하다.

 

그룹홈 입주대상은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비혼모,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 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탈북주민이며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정에 따라 선정 및 퇴거가 이뤄진다.

 

이외에 부도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중 중앙행정기관에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등도 입주대상이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월임대료로 납부하면 되고,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공동생활가정은 2년 단위로 재계약하되 횟수제한이 없고, 긴급지원대상자의 경우는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청, 신문 등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동생활가정과 기타 입주대상은 해당 시군구청으로, 긴급지원대상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주거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전세지원 수도권 7천만원까지 가능

 

▲전세임대=대상주택은 다가구,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중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며, 전세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그외 4,000만원이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지원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매임임대 대상과 동일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주자로 영세민전세자금융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된 무주택 세대주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250만원~1,250만원의 보증금을 입주자가 차등 부담하면 되고 월임대료는 8만원 전후반 수준이다.

 

 

* 출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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