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5일 수원역 앞 차도에서 장애인들이 휠체어에서 내려 행진을 하려고 하자, 경찰이 이들을 에워싼 모습. |
지난달 25일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 소속 회원들이 경기도청 앞에서 수원역 광장까지 행진하는 과정에서 차를 운전한 사람들에게 경찰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거나 조사 중에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운전자는 대부분 경기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의 운전을 맡고 있어 이번 처분으로 말미암아 이동권 보장을 요구한 장애인들의 ‘발’이 묶이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병태 소장(지체장애 2급)은 “20일 이른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 동안 수원서부경찰서 지능2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로부터 일반교통방해죄로 1년간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당시 수원역 앞 도로에서 장애인들이 김문수 도지사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휠체어에서 내린 뒤 기어서 수원역 광장까지 가려고 했으나 경찰이 이를 막았고, 이 때문에 앞에서 행진을 이끌던 차량들은 집회 대오가 오기를 기다리며 멈출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따라서 신고한 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대오를 막아 발생한 일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장애인의 보조기구와 마찬가지인 차량의 운행을 막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장애인들에게 ‘집에 가만히 처박혀 있어라’라는 보복적인 차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의신청을 해서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현재 3개월짜리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은 상태다.
의정부세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재희(지체장애 1급) 활동가는 “자활근로인인 양아무개 씨가 나의 부탁으로 차를 몰았다가 20일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운전면허취소 여부를 추후 결정해 통보하겠다는 이야기를 들고 왔다”라고 전하고 “출장 등 외부활동을 위해 운전면허가 있는 양 씨와 자활근로계약을 맺었는데 만약 양 씨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면 계약이 끝나는 내년 1월까지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 활동가는 “당시 경찰은 신고한 행진 경로를 따라 기어서 수원역에 가겠다는 우리 앞을 막무가내로 막더니 이제는 차량을 운전한 사람들의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해 어처구니가 없다”라면서 “만약 양 씨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면 나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것이므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찾아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장차연 이형숙 상임대표는 “경찰은 방송차를 포함해 6대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어 앞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 ▲수원역 앞 도로에서 방송차를 선두로 행진하는 모습. |
한편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 지난 4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은 자동차로 영업활동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박상현 판사는 ㄱ씨(지체·청각장애 1급)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10구단28529)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장애인용 차량을 이용해 화장품판매업을 하고 있어 면허가 취소될 경우 업무를 유지함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외출 등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화장품판매업에 지장을 받으면 생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