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과 철야농성을 진행했던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18일 오후 시와 합의를 이루고 해단식을 진행하는 모습.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지난 10일부터 ‘오산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오산롯데마트 앞에 텐트를 치고 무기한 단식과 철야농성을 진행했던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오산센터)는 18일 시와 합의를 이뤄 9일간의 단식과 철야농성을 끝냈다고 밝혔다.
오산센터와 오산시가 합의한 내용은 △2011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제정·공포 △2012년 이동지원센터 운영 △2012년 상반기 특별교통수단 3대 도입 및 이용인원 증가 시 2대 추경예산으로 도입 △시·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일반택시 15대 운영 △3개년 계획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 △책임자 공식 사과 등이다.
오산센터는 “18일 늦은 3시 오산시 교통과장이 합의문을 가지고 농성장에 직접 나와 공식 사과를 함에 따라 단식과 철야농성을 마무리했다”라면서 “이에 오산센터에서는 9일 동안 오산시민 2,930명으로부터 받은 '장애인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촉구 서명'을 전달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시민의 뜻임을 명확히 했다”라고 전했다.
오산센터는 “오산시가 합의 과정에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개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반택시도 장애인전용으로 운영하면 장애인콜택시라고 해 합의가 불발될 뻔했다”라면서 “오산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오산센터는 환영하며 앞으로 이 합의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농성은 지난 7월 15일 오산센터와 광상욱 오산시장이 면담한 뒤 교통과에서 8월 말까지 법정대수 9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도입분은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으나 오산시가 이를 지키지 않아 시작됐다.
![]() ▲시민으로부터 '장애인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촉구 서명'을 받는 모습.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