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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부정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밝혀진 회계부정 책임을 물어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정아무개 사무처장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수사를 통해 추가 회계부정 여부와 직원들의 비리 연루 의혹 등을 밝혀나가기로 했다. 또한,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한 3천137만 6천 원을 환수 조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이번 직위해제 이후에 자체 인사위윈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면직을 시행할 방침이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규정상 사무처장은 회장(서울특별시장)이 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직권면직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의회 행정감사 등에서 체육단체들의 사무처 운영 및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이 지적됨에 따라, 서울시 자체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13일 동안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시비 보조금 운영 전반에 대해 검사를 시행한 바 있다. 서울시의 지도점검 결과 밝혀진 위반 내역은 △특정업체 인쇄대금 과다 지급 △장애인용 물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 공금가액에 포함해 대금 지급 △장애인체육용품 구매 관련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장애인 휠체어 등 수입장비 구매 시 수입원장 및 세관통관납부 영수증 미징구 △서울시 보조금 외의 수입금 임의적 집행 등 총 19건이 적발됐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생활체육회,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등 3개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예산·회계 및 청렴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해 보조금 운영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적발된 직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무원과 같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시 부담이 예상되는 사업추진 시 서울시의 사전 승인제를 제도화 등을 통해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개 체육회의 인사·조직,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조직 쇄신안을 마련해 상반기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정광현 서울시 체육진흥과장은 “시민의 세금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단체는 어디든 비리가 발붙여선 안 된다”라면서 “시 보조금을 받는 체육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조직혁신을 통해 체육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서울시가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부정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밝혀진 회계부정 책임을 물어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정아무개 사무처장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수사를 통해 추가 회계부정 여부와 직원들의 비리 연루 의혹 등을 밝혀나가기로 했다. 또한,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한 3천137만 6천 원을 환수 조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이번 직위해제 이후에 자체 인사위윈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면직을 시행할 방침이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규정상 사무처장은 회장(서울특별시장)이 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직권면직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의회 행정감사 등에서 체육단체들의 사무처 운영 및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이 지적됨에 따라, 서울시 자체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13일 동안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시비 보조금 운영 전반에 대해 검사를 시행한 바 있다.

서울시의 지도점검 결과 밝혀진 위반 내역은 △특정업체 인쇄대금 과다 지급 △장애인용 물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 공금가액에 포함해 대금 지급 △장애인체육용품 구매 관련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장애인 휠체어 등 수입장비 구매 시 수입원장 및 세관통관납부 영수증 미징구 △서울시 보조금 외의 수입금 임의적 집행 등 총 19건이 적발됐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생활체육회,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등 3개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예산·회계 및 청렴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해 보조금 운영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적발된 직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무원과 같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시 부담이 예상되는 사업추진 시 서울시의 사전 승인제를 제도화 등을 통해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개 체육회의 인사·조직,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조직 쇄신안을 마련해 상반기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정광현 서울시 체육진흥과장은 “시민의 세금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단체는 어디든 비리가 발붙여선 안 된다”라면서 “시 보조금을 받는 체육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조직혁신을 통해 체육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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