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공공도서관의 승강기 미설치가 장애인의 문화활동 등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여수시장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수시립도서관에 조속히 승강기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 이 아무개(여, 24세) 씨는 지난해 6월 “여수시립도서관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도서관의 지하층 및 2층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당하고 있다”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에 승강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도서관별로 이동도서관, 장애인 택배대출 등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도서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라면서 "또한, 지체장애인이 도서관 내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할 시 직원이 이동지원을 하는 등 도서관이용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 확보에 이른 시일 안에 승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여수시립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인 점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층간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 시청각실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점 △향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승강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점 △여수시 연간예산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승강기 설치비용이 여수시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여수시립도서관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4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