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10일 이른 11시 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급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10일 이른 11시 30분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급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7일 부양의무자 기준 말미암아 수급 중단 통보를 받은 70대 노인이 거제시청에서 음독자살한 사건에 대해 복지부를 규탄하기 위해 긴급하게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홈리스행동 이동현 집행위원장은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후퇴시킴으로써 제도적 살인을 자행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에게 권리를 부여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신을 무시하고 책임을 가족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수급을 계속 받기 위해 부양의무자를 찾아가 사유서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가 받는 수치심과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면서 “또한 통화 내역을 내도록 함으로써 사생활까지 침해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동자동사랑방 조승화 활동가는 “쪽방 주민 대부분은 수급자가 아니면 공공근로,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소득은 50만 원이 넘지 못한다”라면서 “거제시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 두 번 시청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수급 중단에 대한 설명을 들으러 간 것이 아니라 수급비를 받지 못하면 살 수 없기에 찾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활동가는 “동자동 쪽방촌에서도 지난해 말 일용직 소득이 잡혔다는 이유로, 그리고 특별노숙자활에 참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많은 사람이 수급비 삭감 또는 중단 통보를 받은 바 있다”라면서 “이번 사건으로 동자동 주민은 모두 분노했고 오늘 복지부에 155명의 항의서한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에 전달할 155명의 동자동 쪽방 주민의 항의서한을 들고 있는 모습. |
대구반빈곤네트워크 아요 활동가는 “복지부는 통화 내역이 가족 관계 단절을 증명하는 참고자료라고 말하지만 지역에서는 필수자료로 쓰이고 있다”라면서 “대구 달서구에 사는 한 아주머니는 중학교 때 가출한 딸이 몇 년 만에 전화해 구미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가, 그 통화 내역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했다”라고 전했다.
아요 활동가는 “이 아주머니는 자신이 제출한 통화내역 때문에 수급이 탈락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라면서 “가족과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시키는 법이 과연 말이 되느냐?”라고 규탄했다.
부산반빈곤센터 최고운 활동가는 “부산에서는 노인분이 자식 세 명으로부터 실제로는 월 20만 원의 부양비만을 받고 있지만, 간주부양비는 월 62만 원으로 책정이 돼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었다”라면서 “하지만 수급자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최 활동가는 “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수급자를 늘린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로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수급자에서 탈락했다”라면서 “이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에 불과하기에 복지부는 사각지대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거제의 이 씨 할머니는 사위의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박탈당했고, 이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었다”라면서 “지난 기간 ‘부정수급자’를 성공적으로 걸러냈다고 자화자찬한 보건복지부, ‘과잉복지로 인해 복지병에 걸렸다'며 수급자들을 비난한 언론과 정치인들은 고인의 죽음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대표단은 복지부에 동자동 쪽방 주민 155명의 항의서한과 면담요청서를 복지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한 4차례의 일제조사를 통해 총 11만 6천여 명의 수급자를 탈락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 씨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말미암아 수급을 받지 못하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한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모습. |
<2010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
2010년 10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아버지가 장애가 있는 아들의 수급권을 위해 자살 2010년 12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을 받지 못한 노부부 동반 자살 2011년 4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을 받지 못한 김 씨 할머니, 폐결핵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오가다 객사 2011년 7월 청주의 시설에서 생활하던 노인이 자녀의 소득으로 수급 중단 통보를 받고 자살 2011년 7월 남해의 시설에서 생활하던 노인이 자녀의 소득으로 수급 중단 통보를 받고 자살 2012년 2월 양산의 지체장애남성이 자녀의 소득으로 수급 중단 통보를 받고 집에 불을 내 자살 2012년 8월 사위의 소득으로 수급 중단 통보를 받은 이 씨 할머니, 거제시청에서 음독자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