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주최로 지난 14일 복지부 앞에서 열린 장애인활동지원
지침개악 규탄 및 긴급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 제공 시 적용하는 최중증 기준이 현행처럼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는 국회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615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지난 6일 최중증 독거가구와 취약가구의 추가급여를 월 80시간에서 월 253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최중증 기준을 현행보다 10점 올린 41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추가급여 중복수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14일 복지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25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내용에서 행정예고안과 달리 최중증 기준을 현행처럼 400점 이상으로 유지키로 했다.
이어 최중증 취약가구(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수급자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65세 이상의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수급자는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가구에 제공하는 추가급여를 중복해 받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5월 31일까지 수급자격을 갱신해야 하는 수급자 2만9천여 명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 인정조사표에 따라 수급자격을 갱신한 후에 확대된 추가급여를 받도록 했다. 만약 5월 31일까지 수급자격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추가급여를 받게 된다.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이번 일로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지급 기준이 얼마나 자의적인 것인지 다시 한 번 드러났다”라면서 “복지부가 최중증 기준을 10점 올렸다가 내리는 사이에도 장애인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라고 지적했다.
남 정책실장은 “이런 일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학적 판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활동지원서비스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라면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체계로 바뀌어야만 지금처럼 정부가 예산논리로 기준을 제멋대로 정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