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출범과 관련해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이 올린 글에 댓글이 달린
모습. |
이번 논란을 보면 장애인이용자와 활동보조인 모두 활동지원 급여를 바우처로 제공하는 현행 방식이 장애인을 서비스의 주체로 만들거나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데 부족하다는 인식을 함께하면서도 해법은 달랐다.
지난 3일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출범 소식과 요구를 전했다.
이 글에서 배 사무총장은 “보건복지부가 고용하고 보건복지부가 급여를 지급할 경우 장애인은 서비스 대상자가 된다”라면서 “활동지원제도의 급여방식은 직접 지불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장애인이 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길”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댓글에서 직접 지불제도로 변경하면 왜곡 또는 허위사용이 우려된다는 김영웅 씨의 지적에 대해 배 사무총장은 “현재 시행되는 모든 복지 전달체계 역시 부정수급과 같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결국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결정권과 주체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며, 장애인에 대한 불신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배 사무총장은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제도는 자립생활의 전제 조건이며 김주영 씨의 죽음에서 보듯이 생명의 문제이며 인간존엄성의 문제”라면서 “금전지급권 = 주체성이라는 등식이 나도 달갑지는 않다. 하지만 모든 사회서비스를 그렇게 바꾸자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활동지원서비스에서만큼은 직접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도 댓글을 달아 “복지부가 월급제로 활동보조인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면 장애인은 서비스 대상이 된다는 것과 장애인이 직접 고용주가 되어 급여를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하면 자기결정과 주체가 된다는 관계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현재 보스턴대 보건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공부 중인 이현아 씨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주체성은 비단 활동보조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인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라면서 “(직접 지불제도로 바뀐다고 해도) 여전히 장애인은 그러한 직접 지불 정부서비스의 대상자가 될 것이고, 오히려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환경이 담보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의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