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233.67) 조회 수 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에이블뉴스 신관식 칼럼니스트】질문=저는 경기도 ○○시에 살고 있습니다. 8년 전에 매입한 시가 8억원짜리 기존주택을  새 집이 필요한 딸(38세, 언어장애, 종전 4급)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가로 5억원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세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양도자(부모 기준) 양도소득세=양도자(부모) 기준으로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됩니다. 특수관계인인 딸에게 매매한(할) 양도가액은 5억원이지만, 해당 양도가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7억 6천만원(8억원에서 시가의 5%인 4천만원을 뺀 금액) 이하이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을 5억원으로 보지 않고 시가 8억원으로 보아 세금을 계산합니다.

매수자(자녀 기준) 증여세=딸은 양도자(부모)로부터 시가보다 적은 가액으로 주택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증여재산가액(증여세 과세가액)은 시가와 대가(매수가액)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빼서 계산하며, 증여재산가액은 6천만원이 됩니다.


사례자의 증여재산가액은 6천만원이다.  ©신관식
단, 양도자(부모)가 딸에게 최근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5천만원이 되고, 증여세 과세표준은 1천만원이 되며, 신고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약 97만 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드시 유의해야할 사항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간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과세관청의 전산 자료, 금융기관 신고 자료 등에 의하여 대부분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자금출처 등 소명자료를 반드시 준비하고 거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재산승계신탁(2025년, 삼일인포마인)',  250~252면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47 인권/복지 누림센터, 유니버설 디자인 모델화사업 장애인 시민참여단 공개모집 누룽지아지매 2025.05.12 5
2946 인권/복지 서울시, 중증장애청년 '이룸통장' 참가자 모집‥매월 15만원 추가 적립 누룽지아지매 2025.05.12 6
2945 사회일반 “살해당한 남성이 법정에”… AI 생성 영상이 진술했다 누룽지아지매 2025.05.12 7
2944 인권/복지 ‘꿈꾸는 우리, 우주로 향한 희망의 발걸음’,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전 13일 개막 누룽지아지매 2025.05.12 9
» 사회일반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저가 거래시 증여세 등 세금 이슈 누룽지아지매 2025.05.12 8
2942 인권/복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누룽지아지매 2025.05.12 22
2941 인권/복지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와 상호협력 협약 체결 누룽지아지매 2025.05.12 10
2940 인권/복지 한국에도 ‘장애인 전문 사회복지사’ 제도가 필요하다 누룽지아지매 2025.05.12 5
2939 사회일반 "모두를 위한 BF인증제도, 왜 갈등의 원인이 되는가? 누룽지아지매 2025.05.12 9
2938 행정/법률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 약속 누룽지아지매 2025.05.09 7
2937 인권/복지 장애인기업 월별 동향분석 첫 조사결과 발표‥경기 체감·전망 모두 ‘악화’ 누룽지아지매 2025.05.09 20
2936 노동 삼성물산 디자이너 최현서 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취업 우수사례 최우수상 누룽지아지매 2025.05.09 11
2935 인권/복지 "여전히 먼 이동권 보장의 길", 장애인콜택시 해결 과제 산적 누룽지아지매 2025.05.09 15
2934 인권/복지 서미화 의원, ‘장애인학대 근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누룽지아지매 2025.05.09 7
2933 인권/복지 “의료는 권리다” 치료받을 권리조차 차별 받는가? 누룽지아지매 2025.05.09 11
2932 사회일반 우리 몸에 보리차와 생수중에 어떤 것이 좋은가? 누룽지아지매 2025.05.08 6
2931 교육 대구사이버대 특수교육학과, 장애아 부모들의 진솔한 이야기 ‘그래도 꽃은 핀다’ 출간 누룽지아지매 2025.05.08 5
2930 인권/복지 기아 초록여행, 장애인 가정 ‘7월 휴가여행’ 지원‥15일까지 접수 누룽지아지매 2025.05.08 10
2929 인권/복지 ‘복지 늘었지만 여전한 고통’ 발달장애인 가정 참사 막기 위한 지원 절실 누룽지아지매 2025.05.08 10
2928 인권/복지 ‘배리어프리 스포츠 사회위원회’ 발족이 필요한 시점이다 누룽지아지매 2025.05.08 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57 Next
/ 157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