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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급권자 되려고 호적정리 부탁"
조재현씨. 부친 지병으로 가족 지원조차 어려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2011.03.10 14:11 입력 | 2011.03.11 21:27 수정

"가족들에게 언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 하루하루가 답답해요. 수급자가 되기 위해 아버지께 호적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한 상황입니다."

 

가난한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이 제정·시행된 지 10년이 흘렀다. 빈곤층임에도 수급자가 되지 못한 410만여 명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말미암아 수급권에서 탈락한 사람은 103만 명에 이른다. 한국복지패널 2009년 분석자료를 보면,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은 기준에 맞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신청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58.3%에 이른다.

 

빈곤과 더불어 가족파탄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각지대의 사람들. 더는 지탱할 곳이 없어서 스스로 아버지께 호적 정리를 요구하게 되었다는 조재현(뇌병변장애 1급, 36세) 씨를 만났다.

 

"아버지마저 지병으로 입원해 가족의 지원조차 어려워"

 

▲너른마당 활동가 조재현 씨.
부산에 있는 재활원에서 9년간 살다 현재 서울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재현 씨는 장애인야학 '너른마당'에서 받는 활동비 20만 원이 수입의 전부이다. 추가로 가족으로부터 매월 20만 원의 지원도 받아왔지만, 부친의 지병으로 가족들의 경제적 여건이 급속도로 나빠져 더는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아버지가 당뇨로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집에서 현재 저를 지원해주기가 어려운 실정이에요. 나를 낳은 게 부모님 죄가 아닌데 왜 평생 그분들이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 비용과 휴대전화 요금, 그리고 월 60만 원의 주거비를 함께 자립생활하는 두 명의 장애인 활동가들과 분담하고 남은 금액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나간다는 재현 씨. 보일러, 가스비, 식비를 제외하면 그가 일상에서 개인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다.

 

궁핍한 삶이 비록 힘들어도 장애인운동을 위해 활동하는 현재의 삶에 충실 하고자 하는 그이지만, 살아가는데 겪는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어 고통스럽기만 하다고. 특히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길 때 해결할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이다.

 

"최근에는 전동휠체어가 고장 나서 수리비가 120만 원이 나왔어요. 6년에 한 번 보조금이 나오지만, 아직 6년이 되지 않아서 수리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 데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일주일째 밖에 못 나가고 있는 상태에요."

 

▲지난 2월 24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초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현 정부의 복지가 "빈 소리만 요란한 깡통 복지"라면서 전시한 깡통들.

 

사각지대 없는 기초법 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지난해 12월 2일 기초법공동행동이 개최한 '기초법 부양의무제 피해 당사자 증언 및 청와대 집단민원제출 기자회견'에 참여한 재현 씨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장애까지 있어 취업할 수도 없었으며,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되지 못했다"라면서 "사회는 나에게 부모·자식의 연을 끊거나 부모의 짐이 되어 살라고 하는데, 정부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재현 씨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가난이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될 수 있도록 기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활원에 들어가 그곳에서 젊음을 보내야만 했고, 재활원에서 나오자마자 구직활동을 시작했지만,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직업을 가질 수 없어 평생 가족의 짐으로 살아야 하는 고통을 호소한다. 

 

장애인운동을 접하면서 자립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가족의 도움이 아니면 삶을 지속할 수 없는 현실에 분노하는 중증장애인. 빈곤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기초법이 개정될 때까지 투쟁하는 것 이외에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 복지의 현실이라고 그는 목소리를 높인다.


"지금까지 기초법 관련 기자화견과 결의대회 등 모든 집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부양의무제 폐지는 정말 절실한 것이고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될 때까지 저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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