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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 장애인예산을 포함한 ‘2012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다음 국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 이 같은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예산안에 관심이 가는 것은 내년 복지부의 장애인 관련 사업 추진 계획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별 예산액과 추진 계획을 들여다봤다. 다섯번째로 장애인연금에 대해 소개한다.<편집자주>

보건복지부가 내년 장애인연금을 최대 2만3000여원 인상, 최고 26만 4300원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연금 예산안을 올해 예산 2,887억2,400만원보다 701억8,200만원 인상한 금액인 3,589억600만원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른 내년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올해(32만5,556명)보다 1,911명 늘어난 32만7,467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는 지급 대상을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56%로 정한 것으로, 58만5,000명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절반을 조금 넘은 수준이다.

장애인들의 기대가 높았던 장애인연금액의 기초급여(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월평균 소득의 5%)는 올해 9만1,200원에서 3,100원 인상, 9만4,300원으로 편성됐다.

나이와 소득수준에 따라 계층별 연금액이 다른 부가급여는 각 2만원이 인상된 수준으로 책정됐다.

인상에 따른 부가급여를 살펴보면 18세~64세 미만의 기초수급자(2011년 현재 6만원), 차상위(5만원), 차상위초과(0만원) 계층은 각각 8만원, 7만원, 2만원이다.

또한 6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2011년 현재 15만원), 차상위(5만원), 차상위초과(2만원) 계층은 각각 17만원, 7만원, 4만원이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시설수급자(2011년 현재 7만원)와 2010년 7월 당시 중증장애수당 12만원을 받던 장애인의 장애인연금액은 동결됐다.

복지부 안대로 확정되면 현재 9만1,200원에서 24만1,200원 수준인 장애인연금은 내년 11만4,300원에서 26만4,300원 수준으로 지급된다.

이밖에 장애인연금 제도의 운영비는 물가상승률 3%가 반영돼 올해 4억9,500만원에서 5억1,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꼭 내년에는 장애인연금이 2만원 이상 오를 수 있도록 기재부와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1,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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