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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진 씨.
"두 달 전 아버지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수급비에서 12만 원을 삭감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안 그래도 적은 수급비인데 거기서 12만 원이 삭감돼 두 달 동안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정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 아는 형에게 5만 원 빌려서 겨우겨우 생활할 수 있었죠."

 

20년 동안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살다가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거복지사업의 지원으로 서울 광진구의 한 빌라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한 윤국진 씨(36세, 뇌병변장애 1급).

 

그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로 말미암아 수급비 중 12만 원이 삭감돼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윤 씨의 아버지가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윤 씨는 시설에서 나오자마자 부양의무제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에 놓였다. 결국 윤 씨의 아버지가 자식의 수급권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면서 지난 2월부터 가까스로 수급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아버지가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하자 수급비 12만 원이 삭감돼 버렸다. 

 

음성 꽃동네에서 지역사회로 나와 막 자립생활을 시작한 윤 씨에게 수급비 삭감은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었다. 주거복지사업 지원이 2년이면 끝나기에 윤 씨는 이후 대책을 마련하려고 수급비를 쪼개고 쪼개서 매달 주택청약저축과 정기적금을 붓고 있었다. 작은 단칸방이라도 마련하기 위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삶을 살던 윤 씨에게 수급비 삭감은 목에 비수를 들이대는 위협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죽음으로 내모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아버지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수급비가 깎인 윤국진 씨가 "장애 때문에 스스로 거의 움직일 수 없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었다면 나쁜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윤 씨는 지난 7월 중순 열린 ‘기초생활수급자 죽음으로 내모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장애 때문에 스스로 거의 움직일 수 없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나쁜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할 만큼 수급비는 그야말로 생존 그 자체의 문제였다.

 

"정말 위태위태했어요. 생활비는 주로 식비로 쓰는데, 먹고 싶은 것 하나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설생활에 비하면 자유롭고 선택의 권리가 있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지만, 최저생계비에서 또 삭감된 수급비로는 최소한의 삶조차 유지할 수 없으니까요. 아는 형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아버지의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되는 8월 말 다시 윤 씨는 수급비 전액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수급비는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에 적은 금액이다. 윤 씨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평균소득 등을 기준으로 상대빈곤선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8월 말부터 수급비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래도 수급비로는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인간이기에 문화생활도 하고 싶지만, 현재 수급비로는 영화 한 편 보는 것조차 엄두가 안 나죠."

 

윤 씨는 8월 말부터 노들장애인야간학교에 입학해서 늦깎이 공부를 시작할 예정이다. 더 멀게는 복지분야의 전문 지식을 쌓아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싶은 꿈을 꾼다. 윤 씨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장애와 빈곤의 문제는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힘주어 말한다.

 

"부양의무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 큰 자식이 언제까지 부모에 의지해서 짐처럼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라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가족에게만 떠넘기려고 하는 걸 보면 화가 나요. 앞으로 부양의무제 기준이 폐지될 때까지 투쟁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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