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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전경 © 참세상  

 

광주인화학교 학생들이 거주하던 장애인생활시설 인화원에서 생활교사가 관행적으로 생활인들에게 안마를 강요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는 해당 교사 7명을 광주지방경찰청장에 수사 의뢰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월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직권조사 및 방문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다수 참고인(생활교사)들이 인화원 내에서 안마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 생활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안마 동작에 대한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생활교사 2명이 안마를 강요했을 개연성이 높다”라면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괴롭힘에 해당하며, 형법에 정한 강요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폭행과 관련해서도 가해자로 지목된 6명의 교사는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다수 생활인이 폭행 장면이 담긴 그림 카드와 관련된 생활교사의 사진을 일관되게 지목하고, 인화원 내부의 폭행을 목격했다는 진술 및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생활교사들의 생활인에 대한 폭행 개연성이 상당하다”라면서 “이 같은 행위는 장차법 위반이며, 형법의 폭행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과도한 외출 제한 △물품구매 제한 △두발 통제 △알 권리 침해 △건강권 침해 △언어능력 퇴화 방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의 사실도 확인했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모습.

 

이어 인권위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는 △성폭력 관련 교원의 징계사유 5년 연장, 사립학교의 직권 폐지 등의 내용으로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 △장차법과 장애인등의특수교육법(아래 특수교육법)에 규정한 특수학교·특수학급이 정당한 편의 및 관련 서비스 제공 △교원의 법정 정원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권위의 2006년 검찰 고발에도 성폭력으로 문제가 됐던 교사들이 재단의 결정에 따라 광주인화학교에 복직했고, 이는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면서 “교사 징계 등을 해당 학교에 부여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광주인화학교는 장애인 특수학교임에도 장애학생의 특성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내용을 개발하거나 이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라면서 “이 같은 행위는 장차법과 특수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시설 생활인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복지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이사제 도입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또다시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소속기관에서 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라면서 “이에 따라 인권위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임원의 전문성 및 공익성 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는 광주인화원 보호작업장의 최저임금 미지급 및 법정휴가 미제공 행위를 조사할 것과 관할 장애인 고용시설에 고용된 장애인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일반사업장과 차별 없이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근로시설과 광주인화원 보호작업장은 매년 통장 잔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노동자 임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장애인 직업재활 수익금은 장애인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더구나 광주인화원 보호작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도 받지 않고 월 3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각종 휴가를 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광주광역시에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한 시설 운영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체제 구축을 권고하고, 광산구청에는 광주인화원 생활인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욕구조사 및 후속조치 시행, 재발방지 대책과 관리·감독 체계 마련 등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6년에도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직권조사하고 이사진 해임, 공익적 이사진 구성, 성폭력 혐의자 검찰 고발 등을 결정한 바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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