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에서 지난해 12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를 대상으로 한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무려 85%가 급여중지 또는 급여삭감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6일 “17,808세대의 부양의무자 재산과 소득조사 결과, 급여 중지 4,799세대, 급여 삭감 10,297세대 등 85%의 수급세대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이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으로 탈락 위기에 처한 수급세대의 현장확인을 통해 기초수급자 책정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단절이나 부양기피 등 가구상황을 고려해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급여중지대상 2,644세대, 급여삭감 대상 2,622세대 등 총 5,266세대가 수급탈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광주시 시 관계자는 “오는 5월까지 시행되는 이번 조사에서 불가피하게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세대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발굴하여 정부양곡지원이나 문화바우처 지원, 주택 개보수,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우선해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로 지자체로부터 수급권 상실 통보를 받고 지난해 7월 12일에는 청주에서 60대 노인이, 같은 달 13일에는 경남 남해군에서 70대 노인이 연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