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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에서 진행한 200개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침해실태 조사 결과 39개 시설에서 59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드러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대중적 공분이 일어나자,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0개 장애인시설(미신고시설 14개, 개인운영신고시설 109개, 특수학교 병립 시설 53개 등)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조사팀을 꾸려 인권침해실태를 조사했다.

 

복지부가 9일 발표한 최종 결과를 보면 59건의 인권침해 사례 중 성 관련 사례는 성폭력 1건, 성추행 5건 등 총 6건이었다. 시설 이용자 간 폭행 및 종사자에 의한 폭행 사례는 6건, 학대 사례는 5건, 체벌 사례는 12건을 차지했다.

 

장애남성을 여성 종사자 또는 봉사자가 목욕시키거나 옷을 갈아입히는 등의 수치심 유발은 6건, 식자재 위생관리 및 환경 불량은 15건, 통장관리 및 종교 강요 등은 9건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보고된 인권침해 사례 중 위법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및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해당 시·도에 요청했다”라면서 “2월 3일까지 형사고발 7건, 시설 폐쇄 및 법정전환 18건, 분리조치 및 성상담전문가 심층 상담 등 재조사 요청 6건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배제하고, 성폭력 범죄 신고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공포되어 올해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라면서 “올 상반기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 이용자 및 보호자,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공개한 인권침해 사례와 조치사항>

사례별

조사결과

조치사항

성폭력

울산 메아리 동산(울산 북구 증산동)

▪ (성폭력) 이용 장애인(남성) 간 성폭력 사례를 종사자가 발견

- 가해자가 미성년자(중학생)로 처벌 불가해 퇴소조치, 피해자는 상담 치료 중

▪ (폭행) 종사자에 의한 체벌성 이용자 폭력

▪ 시설장 교체 명령의 행정처분 실시, 현재 시설장 공모 절차 진행 중

▪ 성폭력·폭력 관련 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 형사 고발 예정

▪ 피해자 및 가해자 분리·전원 조치와 상담 치료

▪ 관련법 검토하여 지난 1월 18일 수사 의뢰해, 현재 수사 진행 중

성추행

강원 예닮원(강원 영월군 남면 광천리)

(성추행) 시설 내 생활자의 성추행 발생(2건)

▪ 성추행 인지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 조치 후 경찰의 입회하에 피해자를 쉼터로 보냄

- 가해자 2명, 피해자 2명으로서 현재 가해자 불구속기소상태(수사진행 중)

폭행

충북 새하늘안식원(충북 오창읍 여천리)

▪ (폭행) 폭행 흔적이 있는 장애인(2명) 발견

▪ (식자재) 김칫독에 구더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발견

▪ 형사고발 조치

▪ 전원조치 완료

▪ 지난 2월 8일 폐쇄조치 완료

식자재

전남 신곡동산(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 (식자재) 장독대 안에는 죽어 있는 파리떼와 구더기 가득, 유통기한 확인 불가

▪ (환경) 방바닥과 벽, 천정에 곰팡이가 많음, 전반적으로 시설 매우 열악

▪ (체벌) 감금방 확인

▪ 형사고발 조치

▪ 현재 폐쇄절차 진행 중

회계부적정

광주 소망의 집(광주 광산구 덕림동)

▪ 타 민간회사(새시)에서 근로 후 받은 임금을 시설장이 관리, 본인은 급여의 행방에 대해 모름

▪임금 전액 환수 조치

▪수급비 수당에 관한 경찰 조사 진행 중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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