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각장애인 ㄱ씨가 열차에 탑승하려다가 승강장에서 미끄러져 선로에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절단당하는
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재현한 MBC뉴스 보도화면 ⓒ
MBC |
지난 11일 열차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하차당한 청각장애인이 열차에 다시 타려다가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철도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 등을 보면 11일 저녁 8시 32분께 경북 김천역에서 청각장애인 ㄱ씨(56세)가 부산에서 출발해 대전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에 치였다.
이날 사고는 강제 하차 당한 ㄱ씨가 갓 출발한 열차를 다시 타기 위해 따라가다가 선로에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ㄱ씨는 다리가 절단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밤 11시 13분쯤 숨졌다.
철도 경찰대는 칠곡 약목역에서 김천역 도착 승차권을 끊어 탑승한 ㄱ씨가 열차 내에서 심하게 소란을 피웠고 승무원들은 승차권의 목적지가 김천역이어서 ㄱ씨를 하차시켜 역무원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철도 경찰대에서 열차 운전사와 승무원 등을 상대로 현재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14일 성명에서 “이 사건에 대해 철도청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소란을 제지하고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하차를 시킨 후 사후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수화 등으로 청각장애인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수화·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현재 철도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객실 전자문자안내판(전광판)에 자막을 통해 제공하는 도착 정류장의 이름이나 행선지 등의 사항뿐”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따라서 우리 단체는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승무원 등이 숨진 청각장애인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시도했는지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라면서 “또한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더 나아가 청각장애인 고객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과 의사소통 대책을 세울 것을 철도청에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