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 지침 개정을 통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014년) △상대빈곤기준을 도입해 현재 최저생계비 120%인 차상위계층을 중위소득 50%로 확대(2014년)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2013년)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정책보고서는 박 당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공약이 수급자 및 수급액을 결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방식으로 결정할지, 어떤 기준과 수준으로 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보고서는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차상위계층을 확대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따른 제한이 있으므로 관련 제도개선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책보고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빈곤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긍정적인 정책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을 현재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서 중위소득 50%로 변경한다는 것”이라면서 “물론 중위소득은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도록 평균소득에 비해 낮게 나타나긴 하나, 상대적 빈곤방식을 통해 빈곤수급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정책보고서는 “이러한 상대적 빈곤방식은 차상위계층 선정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방식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라면서 “기존 최저생계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빈곤선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보고서는 “또한 실질적인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라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행 기초수급자 1촌 이내인 직계혈족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밖의 친족인데, 이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약 117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책보고서는 “예컨대 상대적 빈곤방식을 통해 차상위계층의 정책적 대상범위를 확대했더라도 실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또 다른 비수급 빈곤층이 양산될 수 있다”라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는 한편, 현재의 불합리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이에 따라 수급자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의 주요요구 질의에 대해 지난해 11월 26일 당시 박근혜 선거운동본부는 답변서에서 최저생계비 현실화(상대적 계측방식 도입 등) 요구에 대해서는 ‘상대적 빈곤에 의한 조정은 근로의욕에 대한 효과 등 장·단점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답한 바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는 ‘완전폐지는 당장 어려우나 완화하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추진’이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정책보고서에서 △4대 중증질환 급여 확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과의 재구조화 문제 △차상위계층 선정 및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빈곤방식 도입 여부 등 세 가지 핵심과제가 ‘박근혜 복지’의 실체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중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과의 재구조화에는 장애인연금도 포함된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기초연금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