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
다음 달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은행 누리집을 비롯한 모든 법인 누리집에 대한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지만, 국내 주요 은행 누리집의 웹 접근성 준수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시중은행 9곳의 누리집에 대한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을 조사해 12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거래내역 조회 및 계좌이체 등 주요 개인뱅킹 서비스가 가능한 은행은 국민은행, 스탠다트차타드은행, 시티은행 등 3곳에 불과했다. 모든 평가항목에서 수행이 가능한 누리집은 국민은행뿐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불편사례를 접수하고, 불편사례를 근거로 은행 누리집의 주요 서비스인 로그인, 거래내역 조회, 계좌이체, 은행상품 정보확인, 이벤트 정보확인 등 5개 항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대상 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씨티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9곳이었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신한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농협, 우리은행의 개인뱅킹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이들 6개 은행은 거래내역 조회나 계좌이체 등 주요 업무이용이 어려우며 특히 외환은행은 로그인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씨티은행도 개인뱅킹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였으나 이벤트 정보확인 등이 되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하며, 준수율이 높은 국민은행 또한 시각장애인 이용에 불편한 부분이 다소 있어 보완이 요구된다”라고 덧붙였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