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방송법 개정을 앞두고 열린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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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아래 방통위)가 2012년 지상파방송사의 장애인방송(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 제공실적을 평가한 결과 MBC만이 편성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는 지난 2011년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화에 따라 도입됐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매해 2회 평가를 하도록 했으며 이번 평가가 처음이다.
이번 평가 결과를 보면 중앙지상파 4개사 중 MBC를 제외한 KBS, SBS, EBS 등 3사는 모두 편성목표를 달성했다. 또한 지역지상파 46개사 중에는 KBS 지역국 18개사는 편성목표를 달성했으나 지역 MBC 17개사와 지역민방 5개사는 편성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유형별 미달성 사업자는 자막방송이 울산MBC 등 3개사, 화면해설방송은 MBC 등 23개사, 수화통역방송은 MBC 등 18개사이며, 3개 유형을 모두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는 울산 MBC, 여수MBC, 제주MBC 등 3개사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편성목표 미달성 사업자에 대한 조치방안으로 장애인방송 의무화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제재조치보다는 2013년 편성목표를 조기달성 또는 초과달성하도록 권고하도록 의결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장애인방송 의무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이후 편성목표 미달성 사업자에게는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뿐만 아니라 장애인방송 제작비 차등 지원,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방송평가 반영 등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