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0년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 당시 장애인활동가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등급과 나이 등 대상 제한 폐지, 제공시간 제한 폐지, 본인부담금 폐지 등을 촉구하는 모습. |
만 65세 이후에 발생한 장애로 장애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자격조차 주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인순 의원(새누리당) 등 11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현행 활동지원서비스에서는 만 6세 이상 65세 이하로 서비스 대상자의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65세가 도래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만 65세가 지나 장애인이 된 사람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어 활동지원서비스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65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장애인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을 주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65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등급판정체계가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 위주로 설계돼 있어, 시각·청각장애 등의 장애유형은 등급판정점수가 낮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실제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장애등급이 1급에 해당하면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에 미달해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의 수가 3,281명에 달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