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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2024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은 1.09%로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지만, 우선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1,024개소 중 590개소에 불과해 약 42% 기관이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29일부터 3개월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를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한다. 우선구매비율은 2024년 1%에서 2025년 1.1%로 상승했다.

2024년 공공기관 1,024개소의 총구매액 72조 1,696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896억 원이다. 2024년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 대비 0.02%p 상승한 1.09%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1,024개 중에서 590개 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으며 비율은 57.6%로 2023년보다 1.3%p 상승했다. 공공기관 유형별 의무구매비율은 국가기관 0.83%, 지방자치단체 0.93%, 교육청 1.16%, 공기업 등 1.30% 지방의료원 1.17%이다.

우선구매 비율 상위 5개 국가기관은 국회입법조사처(14.63%), 대법원(3.52%), 국세청(3.45%), 보건복지부(1.92%), 금융위원회(1.90%) 순으로 61개 국가기관 중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곳은 31개 기관(50.8%)이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2.11%), 제주특별자치도(1.25%), 인천광역시(1.07%) 순으로 17개 시․도 중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기관은 3개 시․도이며,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243개 기관 중 1%를 달성한 기관은 80개소(32.9%)로 우선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의 경우, 총 193개 기관 중 법정의무구매 비율 달성기관은 100개(51.81%)이며 상위 5개 기관은 광주광역시 교육청(2.73%), 대전광역시 교육청(2.66%),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1.56%), 서울특별시교육청(1.39%), 인천광역시교육청(1.35%) 순이다.

그 외 준정부기관 등 공기업 497개 기관 중 1% 달성기관이 368개 기관(74.0%)으로 우선구매 달성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고, 지방의료원은 30개 기관 중 11개 기관(36.7%)으로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유형별 구매액이 많은 품목은 국가기관(인쇄물), 지방자치단체(PE 봉투), 교육청(사무용지류), 공기업(조명기구),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배전반․제어장치)이며, 우선구매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별 수요가 높은 품목에 대하여 생산시설에 안내할 예정이다.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434개소)에 대해서는 5월 중으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의무교육과 우선구매 독려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장애인생산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과 선정된 품목의 생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이 원하는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판로개척을 위해 2025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를 개최한다.

한편 2025년 공공기관 전체 총 구매계획은 71조 1,560억 원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2025년 우선구매 계획은 2024년 실적 대비 1,686억 원 증가한 9,582억 원, 우선구매 비율 1.35%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적인 직업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장애인들과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특히 올해에는 의무구매비율이 1.1%로 상향된 만큼 공공기관에서는 우선구매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부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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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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