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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왜 탈락되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장애를 이유로 한 탈락을 취소해 주십시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가 오는 28일까지 지체·청각·정신장애인 3명의 서울시교육청 임용 탈락 소송 관련,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평등하게 고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려달라”면서 탄원서를 모집 중이다.

장추련은 “원고들은 자신의 장애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에 굴하지 않고 성실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왔지만 결국 면접과정에서 탈락했다. 탈락한 이유는 면접에서 ‘미흡’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라면서 “ 면접 평가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탄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장추련은 “통상적으로 공무원 면접에서 무난한 답변을 한 경우 어렵지 않게 합격하는 비장애인 응시생들의 평가와 비교할 때 이번 원고들의 탈락은 현저히 차별적이다. 일반전형 응시자 중 ‘미흡’ 등급을 받은 사람보다 장애인 응시자에서 ‘미흡’ 등급이 무려 30배나 많은 점이 단적인 사례”이라면서 “선발예정인원에 비해 필기시험 합격자의 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중요도와 공정함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추가 면접을 실시하지않아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 장애인을 적극 고용하겠다라는 애초 고용의 취지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가 ‘장애 특성 사전고지‘나 ‘의사소통 편의지원 제공‘ 등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그 의미와 목적에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원고들이 왜 탈락되었는지를 이번 재판에서 밝혀달라. 조금이라도 장애를 이유로 탈락하였다면 탈락을 취소해달라”면서 재판부에 호소했다. 선고 재판은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탄원은 28일까지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Ryi5fsci3cgIvSWqoyWmix7xGOcHID6LMk6hDBluK0hiKDw/viewform?sfnsn=mo)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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