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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서미화 의원과 장애단체로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는 2022년부터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2026년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정책적·법률적 보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정부는 탈시설 용어를 삭제하고 예산을 축소했지만, 현장의 노력으로 2025년 1월 기준 292명의 탈시설이 이루어졌다”며 “시범사업은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정부의 첫 시도인 만큼, 본사업 전환을 위한 전폭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실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은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 당사자의 삶과 목소리를 중심에 둔 정책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당일 행사에 참석한 김예지 의원은 “지난 2월 통과된 ‘장애인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법’을 토대로 본사업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사는 사회가 진짜 민주주의 사회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장 발표에 나선 각 지역 수행기관 발표자들은 시범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한계를 생생한 목소리로 전했다.

수리야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경기도의 경우 시군별 매칭 예산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시흥시는 기초 지자체 추가 지원을 통해 더 높은 전담인력 비율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다른 시군의 경우 주택확보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의 중요성과 함께 "특히 집중지원형 참여자들의 활동지원 시간의 대폭 확대가 요구된다”고 과제를 밝혔다.

이상수 장애인지역공동체 시범사업 단장은  "탈시설한 입주자들이 초기에는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았고, 심지어 욕창 초기 증상을 보인 분도 계셨다며, 현재는 기본적인 이미용 지원과 함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이 표정이나 다양한 의사표현, 부드러워진 모습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자 18명,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기억되면 좋겠다. 이제는 도움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소개받고 지역사회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기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영아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한 한 명 한 명을 소개했다.

"장애를 가진 형제가 각각 다른 시설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지금은 함께 자립해서 관계맺고 사신다”는 A씨 , "장애아동에 대한 탈시설 지원 정책이 부재해서 만 18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자립한”B씨, C씨에 대해서는 "오늘 이분께서는 20년 만에 누님을 만나러 부산에서 성남에 가셨다"고 소개하며 자립 전후의 변화와 제도의 보완과제를 덧붙였다.

강정애 전라북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 시범사업 단장은 "1차년도에는 1명만이 자립했지만 꾸준한 홍보를 통해 2차년도에는 16명, 현재는 32명의 자립 지원을 했다”고 성과를 발표했다.

강 단장은 "시내버스 승강장에 시범사업 광고를 게시는데, 어떤 시설거주장애인분이 직접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해정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은 "현재 시범사업은 처음 10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현재는 32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탈시설 장애인이 주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자립까지 확대되어 현재 300명 가까이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사람을 포괄하는 설계가 핵심”이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온전히 반영한 탈시설 로드맵 2.0과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대상 확대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지원 체계 보장 △주택공급 확대 및 지역 간 편차 해소 △법·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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