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김경식 칼럼니스트】 우리나라는 최근 몇 해 동안 전국적으로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폭염 일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한여름(6~8월) 동안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22.7일로, 이는 10년 전보다 약 1.7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해 온열질환자는 1,178명, 사망자는 28명에 이르렀으며, 대부분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주거취약계층이었다.
이러한 기후 환경 속에서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의 에너지 비용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4년 기준으로 하절기(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가능하며, 1인 가구 기준으로 40,700원이 지급된다. 반면 동절기(10~~5월)에는 최대 254,500원이 지원되며, 다양한 연료 선택과 실물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2023~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약 63만 가구이며, 그 중 약 4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 약 17%는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로 확인되었다.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상당수는 활동량 제한과 열조절 기능 저하 등의 이유로 폭염에 더욱 취약하다.
하절기에는 또 다른 정부 대책으로 '무더위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2023년 기준 무더위쉼터는 약 78,000곳이 운영되었으며, 주로 경로당, 복지관, 마을회관 등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시설 내 냉방기기 설치율은 지역별 편차가 크고, 냉방 유지비용이 부족해 실질적인 쉼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도 다수다. 특히 이용 시간 제한(주간만 운영)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복지 정책으로, 동절기에는 난방비, 하절기에는 냉방비를 일정 금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명백한 계절 간 불균형 구조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실질적 에너지 빈곤에 놓인 이들이 여름철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폭염은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등 기후취약계층에게 생명 위협으로 작용하지만, 이들을 위한 냉방 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현재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하절기보다 동절기에 월등히 높은 지원금과 유연한 사용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지원액은 하절기 40,700원, 동절기 254,500원으로 약 6배 이상 차이가 난다. 동절기에는 도시가스, 등유, 연탄, 전기 등 다양한 연료가 포함되며 실물카드와 요금차감 두 가지 방식이 제공되는 반면, 하절기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허용된다.
더욱이 공용계량기를 사용하는 임대주택이나 고시원 등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실질적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냉방기기가 없는 가구는 지원을 받더라도 사용할 수단이 없고, 폭염 속에서 건강이 악화되거나 심각한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의 제도는 냉방을 사치로 여기고, 냉방 부족에 따른 피해를 구조적으로 외면하는 결과를 낳는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LIHEAP(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하절기 냉방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에어컨 설치비를 제공하며, 단전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제도도 운영한다. 뉴욕시의 Cooling Assistance Benefit은 저소득 가구에게 1,000달러까지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며, 고온경보시 특별지원도 시행된다.
영국은 직접 냉방비를 지급하기보다는 단열 개선을 통한 냉난방비 절감을 추구하는 GBIS(Great British Insulation Scheme)를 통해 저소득층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이는 냉방에 대한 간접적 접근이지만,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냉방도 생존권의 일부로 인정하고, 재난 수준의 폭염 대응책을 에너지복지 정책과 결합하여 적극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지원을 넘어 주거환경, 건강, 생존의 문제로서 냉방을 다루는 통합적 접근이다.
나름의 개선 방안은 냉방권을 보장하는 제도 설계를 통해 하절기 지원금 대폭 상향하여, 냉방 실비에 근접한 수준으로 바우처 금액을 인상하고, 고온경보 시 긴급 추가지원금을 자동 배정할 필요가 있다. 최소 1인당 100,000원 이상의 실효성 있는 금액 책정이 요구된다.
지원 방식 다변화는 실물카드를 통한 선풍기, 이동형 에어컨, 쿨매트 구입 등 다양한 냉방 수단 구입을 허용해야 한다. 현재의 전기요금 차감 방식은 주거 형태에 따라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
공용계량기 가구 직접지원 도입을 통해 고시원, 쪽방 등 비정형 주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현금형 지원 또는 복지관 기반 냉방기 순환 서비스 등 대체 모델이 필요하다.
폭염취약계층 등록제 신설은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영향 중심의 냉방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사회복지사와 지역보건체계와 연계한 냉방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냉/난방권의 법제화 및 정책화도 필요하다. 냉방과 난방은 모두 인간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직결되는 요소로, 주거권 및 생존권의 연장선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는 계절별 기온 격차와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면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권을 연중 보장하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에너지기본법', '주거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냉/난방권을 명문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냉/난방권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행정적 구제 및 사후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냉방 역시 건강권, 주거권과 연결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에너지기본법이나 주거복지법에 냉방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의 시대, 여름은 더 이상 휴가와 여유의 계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긴장의 계절이다. 특히 도시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영유아를 둔 가정 등은 폭염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 현재의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조적 불균형은 제도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냉방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의 확대와 구조 개선을 통해 우리는 더 평등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복지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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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2025.05.26 10:28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계절 불균형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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