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6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청원안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모습. |
2012년 상반기 복지급여 확인조사 결과 전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2.7%에 이르는 3만 8086명이 수급자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이 중지된 사람은 1만 7061명, 본인의 소득·재산이 증가해 수급이 중지된 사람은 2만 1025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확인조사로 수급이 중지된 3만 9001명과 비슷한 규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2년 상반기 복지급여 확인조사 결과를 지난 2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확인조사를 통해 소득과 재산이 증가해 제도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13만 9760명(9만 9117가구)에 대해 보장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제도별로 보면 중지자 규모는 기초생활보장이 3만 80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영유아보육 2만 5431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2만 1481명 △한부모지원 2만 0886명 △기초노령 1만 4100명 △차상위 장애 9105명 △유아학비 6052명 △차상위 자활 2924명 △장애인연금 1675명 △청소년 특별지원 20명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0년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이후 5번째 확인조사로 보장 중지자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13만 8915명)와 비슷한 규모이다. 복지부는 급여중지 및 변동에 따른 재정절감액은 연간 3383억 원으로 추정했으며, 이중 기초생활보장 재정절감액은 2257억 원이다.
복지부는 “이번 확인조사로 인한 탈락자 중 2013년도 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자에 대하여는 올해 연말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면서 “내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일을 통한 전체 탈수급자를 대상으로 이행급여 확대, 시장 취업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제도화 등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에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도시는 1억 3300만 원에서 2억 28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850만 원에서 1억 3600만 원, 농어촌은 1억 150만 원에서 1억 16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월 1.04%로 낮출 계획이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