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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가 31일 늦은 3시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제시한 수정 고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31일 늦은 3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추진단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수정 고시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4일 회의에서 △기본급여액과 추가급여액의 소폭 인상 △추가급여 상한 폐지 △단시간 및 사회활동지원에 대해 할증수가 폐지 △추가결재 부분도 동일하게 사업기관 수수료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 고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추진단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장애인 단체들은 수정 고시안에 대해 기존 고시안보다 개선된 내용이 있지만 현행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시간 유지에 국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라면서 “하지만 복지부는 오히려 장애인 당사자의 생존권과 활동보조인 노동조건의 개선을 담고 있는 연대회의의 요구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다”라고 전했다.

 

연대회의는 “복지부는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추진단 실행위원회 회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복지부의 수정 고시안에 동의한 것처럼 선전하며 수정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어, 이에 연대회의는 복지부의 수정 고시안을 강력히 반대함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우)가 월 최대 서비스 제공 시간이 줄어드는 수정 고시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아래 한자연) 안진환 상임대표는 “복지부의 수정 고시안은 장애인의 요구를 거의 수용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절대 이 수정 고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힌다”라면서 “장애인당사자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서비스 시간 보장인데 수정 고시안은 이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므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상임대표는 “복지부는 이 부분에 대해 계속 급여가 확대되었다고만 말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현재 인정점수 400점 이상의 독거특례 대상자로 월 180시간의 시간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앞으로 고시 수정안에 따라 심야와 공휴일에 시간당 1천 원씩 추가 결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월 160시간 정도로 시간이 줄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월 최대 180시간이라는 서비스 시간은 복지부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삭발하고 단식해 얻어낸 성과물”이라면서 “따라서 서비스 제공 시간이 줄어드는 수정 고시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 이원교 회장은 “당장에라도 복지부 청사로 들어가 복지부 장관과 얼굴을 맞대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이며, 복지부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휠체어에서 내려 길바닥에서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 직접 보여주자”라고 호소했다.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의 주머니만 터는 꼼수일 뿐이다!'라고 쓰인 선전물을 든 참가자.

 

한자협과 한자연을 주축으로 2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연대회의는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1인 가구 최중증장애인의 월 200시간 보장 △추가급여 본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가중시키는 것 철회 및 별도 예산 책정 △수가인상 8,300원을 9,000원으로 상향 △급여방식을 시간방식으로 복원 △활동보조인 교육비 예산 배정 및 자립생활과 인권침해 교육내용을 첨가하여 질 좋은 서비스 보장 등을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고시안은 이번 주 내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대회의는 오는 9월 2일 종로 보신각에서 ‘장애인계 동의 없는 고시안 반대 집중결의대회’를 연 뒤 복지부 면담을 통해 고시안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기존 고시안과 수정 고시안의 비교>

기존 고시안

수정 고시안

문제점

기본급여액

- 1등급 : 83만 원

- 2등급 : 67만 원

- 3등급 : 51만 원

- 4등급 : 35만 원

- 1등급 : 84만 원

- 2등급 : 67만 5천 원

- 3등급 : 51만 원

- 4등급 : 35만 원

할증수가 적용으로 여전히 서비스가 하락하는 피해 발생. 특히 심야와 공휴일에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서비스가 삭감됨.

추가급여액

- 독거(400점 이상), 출산 : 64만 원

 

- 독거(400점 미만) : 16만 원

 

- 장애가구, 취약가구, 직장, 학교, 자립준비 : 8만 원

- 독거(400점 이상), 출산 : 66만 4천 원

 

- 독거(400점 미만), 자립준비 : 16만 6천 원

 

- 장애가구, 취약가구, 직장, 학교 : 8만 3천 원

신설 추가급여를 통해 서비스가 확대되는 사람도 상당수 발생하겠지만, 추가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독거장애인의 경우에는 서비스 총량은 증가하지 않으며, 심야와 공휴일 이용에 따라 서비스 총량이 삭감될 수 있음.

또한 추가급여는 본인부담금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부담금이 인상됨

추가급여 상한

추가급여의 중복적용이 가능하나 월 추가급여 한도액을 72만 원으로 제한.

상한 없이 추가급여 중복적용

개선 사항임.

할증수가

심야, 공휴일, 단시간서비스(2시간 이내), 사회활동지원시 시간당 1천 원을 이용자의 바우처에서 추가결재

단시간서비스와 사회활동지원에 대한 추가 결재는 삭제

장애인의 바우처에서 추가결제하는 방식은 반대하나, 단시간 서비스 이용시 추가지원은 필요한 부분임. 복지부가 급여액의 소폭 인상을 이유로 단시간서비스에 대한 추가지원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

할증수가 수수료 적용 여부

할증수가 1천원은 사업기관 수수료 없이 전액 활동보조인에게 지급

할증수가 1천원도 25% 이하 사업기관 수수료 취득 허용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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