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2.12.24 16:22

중증장애인 참사 대책이 시설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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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고 김주영 활동가 장례식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24시간 활동보조 보장을 요구하는 만장들.

고 김주영 활동가 등 중증장애인들의 연이은 참사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가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자립생활 보장보다는 보호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활동지원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20일 복지부가 마련한 최증증활동지원 수급자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계획안을 검토했다.

복지부는 조사계획안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5만여 명 중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1만 1146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방안과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이용자 중 지체·뇌병변·호흡기장애 등 유형별로 6194명을 표본 조사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위원 대부분은 표본조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활동지원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장애정도 △생활환경 △야간순회서비스 이용의향 △그룹홈과 생활시설 등 이용의향 등을 조사하는 설문 계획안을 검토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를 포함한 일부 위원들은 시설보호를 권유하는 문항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활동지원제도개선위원회에 참석한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실태조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복지부 설문조사 안을 보면 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문항이 있는 등 시설보호를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라면서 “실태조사는 전체적인 급여량 확대를 위해 급여판정기준을 바꾸는 내용이 되어야 하며 야간순회서비스와 시설보호 등의 보호대책을 만드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남 정책실장은 "그렇지만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2급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 부여 등 기존에 발표한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쳤을 뿐 급여량 확대를 위한 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라면서 "앞으로 이용자 및 비이용자들의 표본조사를 통해 환경과 욕구를 조사한 뒤 급여량 판정체계에 환경과 욕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활동지원제도개선위원회가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부터 활동지원제도개선위원회를 상설화해 매월 1회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장애인계가 제기하는 주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5월로 예정된 활동보조 수급자격 갱신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 서비스 탈락 또는 삭감사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복지부는 인정조사표 문항개선 외에는 현재 대책이 없다는 견해를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지원제도개선위원회에는 전장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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