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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전국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만든 '도가니'.

청각장애학생 성폭행범인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아무개 씨 사건에서 감형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한국농아인협회(아래 농아인협회)가 31일 성명을 발표해 이를 규탄했다.

김아무개 씨(64세)는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로부터 징역 8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이번 사건 범행 전인 지난 2006년과 2008년 강제추행 사건으로 두 번에 걸쳐 수형생활을 했던 점 등을 참작해 감형한다”라고 밝혔다.

농아인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장애아동 보호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리고 성폭행을 저지른 파렴치한 교육관계자가 감형을 받았다는 사실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라면서 "이것은 '도가니' 사건 및 아동·장애여성 성폭행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무시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어 농아인협회는 "장애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가해자를 엄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론에서 어긋난다"라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어렵사리 용기를 내어 사건을 공론화하고 길고 고통스러운 수사 및 재판과정을 견뎌낸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농아인협회는 "가해자 김 씨의 성범죄 이력은 가중처벌의 이유이지 감형을 고려할 사유가 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장애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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