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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8월 고아무개 씨(시각장애 1급)가 선로에 추락해 사망한 주안역 사고 지점 모습. 당시 주안역에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아래 인권센터)는 양주 덕정역에서 지하철을 타려다 추락해 중상을 입은 김아무개 씨(시각장애 1급)와 함께 지난달 27일 공익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4일 경기도 양주시 경원선 덕정역에서 선로에 추락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의정부에 사는 김 씨는 양주에 사는 어머니 댁을 방문한 뒤 덕정역에서 전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김 씨는 목적지 방향인 인천 방면으로 가는 열차가 곧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열차가 정차한 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던 열차는 김 씨가 타려던 열차가 도착하기 직전에 정차한 반대 방향의 열차였고 김 씨는 발을 헛디뎌 선로로 추락했다. 곧이어 탑승하려던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왔으나 다행히 김 씨는 승강장 아래 공간으로 피해 생명은 건질 수 있었다.

덕정역에서는 김 씨가 사고를 당하기 5개월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 시각장애여성이 크게 다쳤고, 지난해 11월 28일에는 부산 부전역에서는 선로에 추락한 시각장애인이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인권센터는 “시각장애인의 전철 선로 추락사고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이며 큰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데, 반복되는 대형 사고에도 안전조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센터는 “전철 선로 추락 사고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으면 대부분 방지할 수 있는 사고”라면서 “철도공사 측은 생명과 신체에 관련된 중요한 설비이니만큼 다른 어떤 시설보다 스크린도어를 우선해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씨와 인권센터는 덕정역의 관리주체인 한국철도공사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무법인 대성에서 소송대리를 맡았다.

한편, 김 씨는 현재까지도 사고 충격으로 지하철을 타지 못해 다니던 학교까지 휴학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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