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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이행 모니터링 연구결과 발표
"그간 장애인시설에 대한 조사와 너무 상반돼 충격적" 지적도

박현진 기자 / luddite420@gmail.com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이 시행된 지 2년 남짓 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장차법은 과연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 이행 모니터링 연구결과가 27일 서울산업대학교 내 서울테크노파크에서 발표됐다.

이 연구는 복지부 연구 용역사업으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인제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참여했으며 공공기관 630곳, 민간기관 200곳 등 총 83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장차법 이행 모니터링 연구결과
27일 장추련과 인제대 협력단이 장차법 이행 모니터링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비마이너


장애인 62.3%, 비장애인 66.9%, 장애인차별 ‘많다’ 장애인차별에 대한 경험과 인식조사 결과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60%가 넘게 장애인 차별이 많다고 응답했다. 장차법을 아는지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33.4%가 알고 있다고 답해 비장애인의 37.4%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비율도 장애인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4%로 비장애인의 49%보다 높았다.

공공기관, 장차법 이행 담당 부서 부족 장차법 시행 이후 기관 스스로 법률의 이행을 위해 신설 또는 개편한 공공기관은 전체 참여기관의 61.6%였다. 반면 ‘장애인 채용 없음’으로 응답한 기관도 54개로 전체의 17%에 이르렀다. 전반적으로 보조인력의 배치와 서비스 제공, 보조기기 제공과 같은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해소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각 기관에 장차법 업무담당 부서나 업무담당자가 없어 법률의 효과적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장차법 이행 모니터링 연구결과 종합토론
종합토론 시간에는 장차법 모니터링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비마이너


민간기관, 채용 시 여전히 장애 여부 확인 조사 대상 민간 사업장의 84.6%가 장애인의 응시를 제한 또는 배제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차별이 여전했다. 또한 대부분의 민간사업장이 업무수행과 의사소통, 시험, 평가 등에서 정당한 편의제공률이 10%대에 그쳐 편의제공 의지가 미흡했다.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의사결정참여율 69.6%에 그쳐 장애인생활시설에서는 ‘면접·외부와의 소통비율’이 96.7%, ‘입·퇴소 시 차별금지’는 96.3%를 차지했으나 ‘장애인의 의사결정참여’가 69.6%, ‘사회활동 참여보장’은 85%에 그쳐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시설종사자들은 장차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 권익보호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구체적으로 일상업무수행에서 어떻게 관련되는지 혼란을 겪고 있었으며, 현재의 시설 관련 정책이 장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차별상담사례, 괴롭힘과 고용차별 비중 높아 전화상담사례는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103건을 살펴본 결과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사례보다 괴롭힘과 고용차별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진정 접수자 중 권리구제 대상이 33.1%, 비권리구제대상이 66.9%인 반면, 장애차별 전화상담에서는 차별로 간주한 대상이 58.3%, 비차별간주대상이 41.7%였다.

모니터링 자체 응답만으로는 한계, 장애인 당사자 참여 외부점검 연계해야 지적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 ⓒ비마이너
연구결과 발표 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모니터링 사업의 한계에 대한 지적과 제언이 이어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은 “하나의 척도로 다양한 장애인 차별의 문제들을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연구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토로했다. 김 정책실장은 “전화조사 시 응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응답한 걸로 나와있는데, 장차법에서 얘기하는 자기결정권이 모니터링에서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라면서 “장애유형별로 차별의 지점이 다르므로 각각의 유형에 맞는 지표들이 개발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중 보육시설은 차별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는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며 “통합보육시설처럼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있는 대상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니터링이 자체응답으로 이뤄졌는데,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집 모니터링은 자체 응답 외에 외부 전문가와 학부모가 다시 확인한다”라며 “외부 점검 외에 잘 이행하는 기관은 인센티브를 주는 등 강제력 있는 시행에 대한 접근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탈시설 정책위원회 조백기 사무국장
탈시설 정책위원회 조백기 사무국장 ⓒ비마이너
탈시설정책위원회 조백기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경험 및 인식실태조사와 관련해서 그 대상을 성인에 한정했는데, 학교의 차별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대상에 청소년도 넣어야 하지 않나”라고 문제 제기했다.

조 사무국장은 “장애인시설조사의 경우 95%가 넘는 비율이 외부와의 소통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는데, 그동안 장애인인권시설에 대한 조사와 너무 상반돼 충격적이었다”라고 밝히고 “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의 응답 외에 권리주체인 장애인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차기년도부터 고려해 넣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조 사무국장은 “349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는데, 국가 지자체 시설 외에 개인운영시설, 미신고시설이 포함되어 있었나 묻고 싶다”라면서 “개인운영시설이 더욱 열악하므로 조사대상에 넣어야 하고 차별금지 결과 외에 그 과정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공공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공공기관은 장차법 적용대상기관인 42개 정부기관, 16개 지방자치단체, 221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9개소의 지방공사·공단, 60개의 국공립 특수학교, 특수 학급 설치된 102개 일반학교, 94개의 보육시설, 46개의 병원 등 총 630개 기관이다. 민간기관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2천740개(2008년 12월 기준) 명부를 대상으로 층화표출을 통해 200개 사업장을 표본추출했다.

조사방법은 전국 16개 시도의 20대 이상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게 장차법 모니터링 지표개발팀에서 제작한 설문용 조사표를 배부해 회수된 조사표로 설문 조사 등과 심층면접조사 등을 실시했다.
 
<출처 :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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