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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6-01 10:07:58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난달 31일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난달 31일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이 보장될 때 참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장차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규모의 선거이므로 어느 때보다 장애인유권자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2층,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1층 등을 투표소로 정하며 장애인의 참정권 확보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또한 선관위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점자공보물의 면수를 제한해해 장애인 유권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은 충분한 수화와 자막을 제공받지 못해 정보습득에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선관위는 모든 편의제공을 재점검해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6.2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선거공보물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55명의 후보 중 9명의 후보들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형 선거공보를 만들지 않은 9명 후보는 평화민주당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2명, 미래연합 1명, 민주노동당 1명, 진보신당 1명, 국민참여당 1명 순이었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무소속 후보가 100%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했고, 진보신당은 88%, 민주당은 85%, 민주노동당은 80%, 국민참여당은 66.6%, 평화민주당은 25%의 후보만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했다. 미래연합 후보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전혀 제작하지 않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팀장은 "9명의 후보자가 점자공보물을 제작하지 않은 건 제작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선관위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현재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에 따르는 비용은 100%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이번 선거부터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할 때 면수 제한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도 장애인계는 강력 비판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팀장은 "점자공보는 일반 공보의 3배 면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면수를 똑같이 규정해두면 결국 점자공보엔 후보의 모든 공약이 다 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허주현 소장은 "점자선거공보는 선관위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시·군·구가 정한 다른 규정을 토대로 점자공보를 받도록 돼 있다. 결국 어떤 지역은 (점자공보를) 받고, 어떤 지역은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선관위는 점자공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만들고, 점자특성을 감안해 면수제한을 없애 일반공보와 내용을 동일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선거법도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자 대담·토론회가 방송될 때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한 수화통역 등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로 제시됐다.

한국농아인협회 강석화 고문은 "공직선거법 제82조에서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때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임의규정으로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청각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할 울타리가 없다. 청각장애인은 선거권을 행사하지 안아도 된다는 소리냐"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의규정으로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제공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연구실 은종군 팀장은 "선관위 등이 차량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결국 장애인은 투표소에 접근할 수 없어 투표할 수 없다"며 "장애인들의 알권리가 침해된 부분 등을 모아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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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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