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4월 영등포구청 앞에서 열린 영등포구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촉구 공동행동 기자회견 모습. |
서울시 각 구청 순회 투쟁 중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등은 16일 영등포구청에서도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등에 대해 합의했다.
서울장차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이음센터) 등은 16일 늦은 1시 30분부터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와 면담을 진행해 네 시간여 만에 4대 요구안에 합의했다.
4대 요구안은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주거지원 정책 등이다.
우선 영등포구청은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요구에 대해 2014년부터 구비로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지원하고, 최중증·취약가구 장애인 중 시급히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시범적(우선적)으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관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영비(임대료, 인건비)를 다른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평균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2014년에 관내 자립체험홈을 설치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립주택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주거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가구 맞춤형 주택개조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이음센터 이규식 소장은 “그동안 영등포구청에서는 다른 구와 달리 구비 활동보조 지원도, 자립체험홈 지원도 없었다”라면서 “따라서 이번 합의는 영등포구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이 소장은 “앞으로 영등포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이음센터를 비롯한 지역장애인단체들도 그런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영등포구청 합의문 |
합 의 문
영등포구청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합의한다.
1.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에 대하여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 대하여
3.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에 대하여
4. 주거지원 정책에 대하여 ※ 합의문은 이후 영등포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을 약속한다.
2013.9.16.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과장 권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