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장애인을 위해 만든 콜택시가 일반 택시만도 못하다"며 "예약을 해도 목적지가 다르면 따로 타야 한다니 이게 오히려 시간낭비, 돈낭비 아니냐"고 항의했다.
15일 시각장애인을 상징하는 '흰지팡이의 날'이 31회를 맞았지만 정작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없이 운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부터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사업을 실시, 휠체어 리프트와 GPS, 차량용 이동전화기 등을 설치, 5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 최신식 승합차 8대를 운행중이다. 또한 수원시와 의정부시도 각각 올 3월과 지난해 9월부터 18억원과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콜택시를 운영중이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 모두 중간에 다른 목적지를 경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운행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지가 다른 장애인 일행이 콜택시로 이동하려면 모두 따로따로 차량을 불러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미리 도착지가 다르다고 예약을 하거나 요금을 따로따로 지불해도 '원칙'만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는 정작 이같은 원칙에 대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합승'에 해당돼 불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경우 '동승'에 가까워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개인택시조합 등 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이들 지자체가 주장하는 원칙은 시 조례나 규칙 등 법적인 근거도 없어 행정 편의를 위해 이같은 원칙을 세운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양시청 담당자는 "관련 조례 등이 세부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운행이 시작된지 몇 달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해 볼 분야인 것 같다"고 답했다.